병역기피자 명단 공개

최근 편집: 2023년 4월 3일 (월) 01:12

병무청이 홈페이지에 '병역기피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2015년 11월 5일에 이미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1]"를 통해 명단을 공개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2]

개요

'병역기피자' 237명의 이름, 나이, 주소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관련법은 병역법 제81조-2.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 이 괴랄한 신상공개는 이미 2014년부터 준비되었다. 2014년 12월 9일 병역기피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병무청이 말하는 신상공개의 목적은 "병역의무 기피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 풍토 확산"이다. 병무청은 스스로 '공개한 명단에는 고위층 자제나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특권층, 권력층, 재벌가, 유명인은 못 건드리면서 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나 보다.

2015년 1월 병무청은 병역이 면제된 장·차관급 공직자나 국회의원 중 75%가 질병으로 면제됐다고 발표했다.[3] 높으신 분들은 많이들 아프신 것으로.

2017년 신상공개 예정자가 900여명이다.

공개대상

병역기피자 명단공개 대상은 입영거부자, 병역판정검사 거부자, 해외체류와 관련된 병역기피자 중 심의에서 공개가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공개한다.

문제점

기피자 명단공개는 병무청이 말하는 목적인 병역이행 풍토와 전혀 관계가 없다. 병역기피의 본질을 무시한 채 숱한 문제점만 양산한다.

낙인찍기

한국사회에서 '병역기피'는 주홍글씨다. 낙인찍히고 신상까지 공개되는 것은 곧 사회적인 죽음이다. 더구나 특권층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낙인은 치명적이다. 병역기피자 낙인찍기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병역이행자들의 억울함, 박탈감, 피해의식을 건드려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려는 것이다.

이중처벌

이번 237명 명단의 절반이 넘는 160명이 여호와의증인 신도이다. 여호와의증인은 일제시대부터 병역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병역거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과연 '병역의무 이행 효과'라는 목적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알 수 있다.

또 병역거부자는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다.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며 국제사회에서도 명백한 인권침해로 인식되고 있다. 유엔에서는 병역거부자에 대해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다.[4]

행정기관의 월권

국가가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형벌이다. 형을 집행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역할이지 행정기관이 할 일이 아니며 해서도 안된다. 기피자 명단 공개는 위헌성의 소지마저 갖고 있다.

인권침해

부당한 신상공개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더구나 병역기피, 거부자 중에는 성소수자도 포함되는 현실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가기 원하는 성소수자들을 국가가 강제로 아웃팅시키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5]

기피자 명단공개는 눈 가리고 아웅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는 군문제를 가리려는 꼼수이다. 한국의 군대의 문제를 열거하자면 밤을 지새워도 모자란다.

  • 환경은 외국의 교도소보다도 못한 수준이며
  • 복무기간의 임금은 헐값이다.
  • 전쟁, 전투 없이도 한국군은 사람이 죽어나간다.
    • 가혹 행위와 폭행, 총기난사, 숱한 의문사, 사고사로 사람이 죽는 곳이 한국 군대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 21년간 발생한 사망자 수는 총 4108명[통계청 'e나라지표' 공개]이다. 이라크전 10년간 미군의 사망자수가 대략 4500명이다.[6]
  • 경제규모 대비 국방예산은 세계 최고수준[7]인데 군복지 예산의 95%는 간부들에게 간다.[8](장교,부사관 포함 간부 숫자는 5만 명, 사병은 50만명으로 추산)
  • 그러면서도 방산비리생계형 비리라고 하는 곳이 한국 군대다.
  • 물론 돈 있고 힘 있으면 안가도 되고 신상공개에서도 제외된다.

한국 군대의 실정을 줄여말해도 이정도다. 무서워서 못가고 더러워서 안가고 싶은 곳이다.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불만, 불공정함, 부당함을 뻔뻔하게 무시한 채, 오직 병역기피자만 천벌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파렴치한 꼼수다.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의 권고문

자유권규약 위원회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 중 병역거부 부분

양심적 병역거부

44. 위원회는 군복무에 대한 민간 대체복무가 부재한 상황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지속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에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병역거부자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될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이 사실에 주목한다. (제18조)

45. 대한민국 정부는:

(a) 병역을 면제받을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거부자 전부를 즉시 석방할 것

(b) 병역거부자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며,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c)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인정되도록 하며 병역거부자에게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할 것

- CCPR/C/KOR/CO/4. paras 44 ~ 45[1][2]

논평과 성명

[공동성명] 병역기피자 신상공개라는 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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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014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에는 병무청장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시행령을 완성하였고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병역법이 적용된다.

병무청이 마련한 시행령에 따라 병역기피자 명단이 공개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면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개별통지 후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신상을 공개한다. 이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 초에 최초 신상공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신상공개는 성명ㆍ연령ㆍ주소ㆍ기피일자ㆍ기피요지 및 병역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2. 병무청이 마련한 시행령에 따르면 신상공개의 기대효과는 “병역의무 기피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 풍토 확산”이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병무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기피자는 2014년 기준 951명이고 해외 불법체류로 미귀국한 사람은 2014년 기준 162명 정도다. 먼저 병역기피자를 살펴보면 이 안에 징병검사나 사회복무를 거부한 사람까지 포함된 것을 감안한다 쳐도 2014년 기준 현역병 입영자 274,292명 대비 0.3%정도에 불과한 숫자다. 또 국외출국한 병역의무자 중에 미귀국한 사람의 비율역시 0.06%에 불과하다.

3. 이 정도면 사실상 거의 완벽한 수준의 징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최근 여성징병제를 도입해 화제가 된 노르웨이의 경우 현역입영 비율은 전체 1/6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가하면 병역거부권은 1922년부터 인정했고 1965년에는 ‘개인적 신념 사유에 의한 병역면제법’을 만들어 폭넓게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실시했다. 징병제의 표준처럼 묘사되는 이스라엘은 어떤가? 2007년 이스라엘 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의 병역면제율은 26%에 이르며 여성은 43%에 달한다. 물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도 인정하고 있다.

사실상 한국은 전세계 징병제 국가 중 가장 완벽한 수준으로 징병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다. 군은 스스로도 이 사실을 매우 자랑스러워한다. 그런데도 병무청이 내세우는 신상공개의 이유는 “병역의무 기피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 풍토 확산”이다. 이미 최고 수준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한국 시민들에게 반복해서 병역이행 풍토 확산을 주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한국의 징병제와 군대는 민주주의 시대에 마지막까지 남겨진 치외법권이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총기사고, 방산비리, 가혹행위와 폭행,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세계 최다 수감 등 온갖 불명예에도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기밀주의와 군사안보주의를 앞세워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반복되는 총기, 구타, 살인 사건 등 낙후한 징병제로부터 비롯된 수많은 문제들을 떠올려보자.

많은 이들이 군대를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낙후한 군대 현실 때문이다. 한국 군대에서는 아무런 전투 없이도 매년 수백 명의 생명이 사라지고 있다. 미군이 벌인 대 이라크 전쟁에서 죽은 미군숫자보다도 평균적으로 높은 수치다. 신상공개는 이런 현실에 대한 개선의 요구를 무시하고 매번 병역기피만이 문제인 양 비판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관성에서 비롯되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사회지도층의 자제나 재벌가 아들들이 공개될 가능성도 매우 낮다. 권력을 이용해서 이미 합법적으로 기피한 사람들은 애초에 공개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신상공개가 갖는 문제점이 또 있다.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논란이 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병역거부자가 포함되느냐의 문제도 논란거리다. 왜냐하면 이들은 스스로 거부의 이유를 밝히고 감옥을 선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외 체류하는 미귀국자 가운데는 병역거부를 이유로 난민을 신청해서 이미 받아들여졌거나 대기 상태인 사람들이 있다. 한국의 병역거부자를 난민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내는 행위가 부당하며 한국에서 병역거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일임을 의미한다. 이미 한국은 계속되는 유엔 권고마저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또 있다.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가기 원하는 성소수자들을 국가가 강제로 아웃팅시키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신상공개 조항에는 기피요지 역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신상공개 방안은 병역을 신념에 따라 거부했거나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서 입영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게 되는데, 전자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후자는 경찰이 할 일이지 병무청이 할 일이 아니다

5. 우리는 지금까지 나열한 여러 가지 이유로 신상공개에 반대한다. 전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병역관련 신상공개를 추진하면서까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군당국의 안일함과 선정적인 소재로 인기를 얻어 보고자 하는 정치영합주의가 빚어낸 촌극이라고 생각한다. 군사주의를 앞세워 구성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모든 불합리를 합리화하는 퇴행적 요구를 멈추어야 한다.

2015년 7월 1일

군인권센터,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쟁없는세상, 청년좌파

[논평] 실효성은 없고 인권침해만 가득한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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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지난 12월 20일 이른바 ‘병역기피자’ 237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를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는 2014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해서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병역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병역기피성 해외 체류자의 신상공개를 논의하면서 형평성을 이유로 그 범위를 국내거주자까지 넓혀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병무청은 신상공개를 통해 “병역의무 기피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 풍토 확산”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병무청이 공개한 명단에는 고위층 자제나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병무청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신상공개 명단의 대상은 결과적으로 권력층, 유명인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첫 번째 시행에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번 237명 명단에는 여호와의증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기피, 즉 병역법 88조 위반으로 신상공개 된 160명의 대부분이 여호와의증인입니다. 전체 로 보더라도 절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여호와의증인은 일제시대부터 병역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병역거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신상공개가 권력층이나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병역의무 이행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병역의무 기피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을 뿐더러 신상이 공개된 당사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낙인찍기이며, 행정기관이 사회적인 처벌과 다를 바 없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또한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는 병역거부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명백한 인권침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병역거부자에 대해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작년 한국정부에 대해 병역거부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그리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할 것을 병무청에 요구합니다. 병역기피자 신상공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명단이 공개된 당사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기만 할 뿐입니다.

2016.12.22 전쟁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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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