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최근 편집: 2023년 1월 4일 (수) 02:19

병역면제는 징병검사(대한민국에서는 병역판정검사)의 병역처분 중 하나로 병역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병역판정검사 6급 대상자가 해당된다.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으면 민방위 교육을 포함한 병역의 의무에서 면제된다. 그외에도 병역법 64조에 의해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어 6급 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사람과 북한이탈주민은 병역면제 처분이 내려진다.

병역법 제3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전시근로역(제2국민역)은 평시에 민방위 교육이수 의무만을 질 뿐이기 때문에 면제라고 일컫기도 하지만 병역면제의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을 포함한 병역의 의무에서 완전히 면제되서 완전면제라고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