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최근 편집: 2023년 4월 3일 (월) 00:42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한문: 兵役法違反等의犯罪處罰에關한特別措置法)은 1973년 1월 30일 ‘병역법등에 위반되는 범죄를 가중처벌하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되는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1983년 12월 개정 병역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 법은 박정희 정권이 병영화를 위해 제정했으며 제정되기 10일 전, 국방부를 순시한 박정희는 "군에 안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있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며, 앞으로 법을 만들어서라도 병역을 기피한 본인과 그 부모가 이 사회에서 머리를 들고 살지 못하는 사회기풍을 만들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 법이 제정된 후 박정희는 '입영률 100%' 달성을 명령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여호와의 증인과 민주화 운동을 한 학생까지 징집이 되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 신자의 경우에는 징집되어 입영한 부대에서 구타, 가혹행위, 고문을 당해 사망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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