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법률심판

최근 편집: 2023년 1월 2일 (월) 08:31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병역법 제3조 제1항.[주 1]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병역법 제3조 1항이 남성에 한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하므로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 청구 및 그 판례이며, 여러 건이 있었으나 모두 합헌으로 선고되었다.

판례

  • 2014년 2월 27일, 사건번호 2011헌마825.
  • 2011년 11월 25일, 사건번호 2006헌마328.
  • 2011년 6월 30일, 사건번호 2010헌마460.

결정요지

각 판례의 별개 의견과 반대(위헌, 각하)의견 및 특수한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내용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 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은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병력동원이나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평시에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력자원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결정요지 중 성차별적인 점

  • 대체로는 이를 성차별이라 여기는 페미니스트들이 많다. 왜냐하면 남자 집단을 여자 집단에 비하여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 것은 다분히 남성중심적,가부장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으며, 여성의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을 무작정 병력자원에 투입하기 부담이 큰 이유로 생각하고 배척하는 것을 여성혐오라 여기기 때문이다.
  • 물론 이러한 신체적 차이에 따른 결정이 합당하며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고 보는 페미니스트들도 있다. 단, 이들도, 군대 환경의 개선엔 찬성하고 있는 편이다. 왜냐하면 군사주의와 페미니즘은 완전히 상극이기 때문이다.

부연 설명

  1. 2017년 9월 12일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