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습학원 원장 10세 아동 성폭행 사건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08:29

사건 개요

2018년 4월 피고인은 아동을 가르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평소 사용하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10세의 어린 아이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였고, 소주 2잔을 먹인 뒤 강간하였다.[1]

재판

1심은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협박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년형이 선고하였으나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 제297조)만을 인정하여 3년형을 선고하였다.[1]

여론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심에 대해 법정형의 가장 낮은 3년형을 선고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건강한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 이라며 추후 상식과 성인지감수성에 부합하는 판결을 기대한다는 성명을 내었다.[1]

판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해당 재판부는17일 설명자료를 내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2][3] 아동 피해자의 진술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폭력을 지나치게 편협하게 해석했다는 것이다.[3]

출처

  1. 1.0 1.1 1.2 “[2019. 6. 14.] 10세 초등학생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2심 선고에 대하여”. 《한국여성변호사회》. 2019년 6월 14일. 2019년 6월 16일에 확인함. 
  2. 백승연 인턴기자 (2019년 6월 17일). “‘초등생 성폭행 학원장’ 감형 논란에…법원 “증거 부족했다” 해명”. 《국민일보》. 
  3. 3.0 3.1 디지털뉴스편집팀 (2019년 6월 18일). “짓누르기만 해 증거 부족?…"때려야 성폭행인가". 《M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