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18년 4월 피고인은 아동을 가르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평소 사용하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10세의 어린 아이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였고, 소주 2잔을 먹인 뒤 강간하였다.[1]
재판
1심은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협박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년형이 선고하였으나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 제297조)만을 인정하여 3년형을 선고하였다.[1]
여론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심에 대해 법정형의 가장 낮은 3년형을 선고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건강한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 이라며 추후 상식과 성인지감수성에 부합하는 판결을 기대한다는 성명을 내었다.[1]
판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해당 재판부는17일 설명자료를 내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2][3] 아동 피해자의 진술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폭력을 지나치게 편협하게 해석했다는 것이다.[3]
출처
- ↑ 1.0 1.1 1.2 “[2019. 6. 14.] 10세 초등학생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2심 선고에 대하여”. 《한국여성변호사회》. 2019년 6월 14일. 2019년 6월 16일에 확인함.
- ↑ 백승연 인턴기자 (2019년 6월 17일). “‘초등생 성폭행 학원장’ 감형 논란에…법원 “증거 부족했다” 해명”. 《국민일보》.
- ↑ 3.0 3.1 디지털뉴스편집팀 (2019년 6월 18일). “짓누르기만 해 증거 부족?…"때려야 성폭행인가"”. 《M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