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해임

최근 편집: 2023년 1월 4일 (수) 02:35

보직해임이란 현재 맡고 있는 직을 그만두는 것을 말하며 퇴사/사퇴가 아니다.

고위급 인사가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에 대한 징계로 종종 쓰인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원래의 보직에 복귀시키거나 다른 '좋은 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점, 해임이나 파면 등과 달리 이후 퇴직금 또는 연금이 유지된다는 점 등에서 면피용으로 쓰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