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최근 편집: 2023년 7월 14일 (금) 18:07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4.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개요

보호대상아동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결손된 빈곤가정아동, 결손가정아동, 부모가 없는 아동 등 양육환경상의 보호대상아동이다. 둘째, 자신들이 가진 독특한 심신상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사회참여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으로 문제나 장애를 지닌 아동이다. 셋째, 가출아동, 비행아동 등 사회적·법적보호대상아동이다. 넷째,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 버려진 아동, 미혼모의 아동 등 특별한 보호대상아동이다.(공계순 외, 2013: 58-59)

위의 아동복지법과 논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보호아동"이란 "보호대상아동"만을 지칭한 것일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 모두를 지칭하는 개념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고아 차별 사례

2023년 4월 18일 고아권익연대 조윤환 대표 인터뷰 중 - 고아 출신들은 취업하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심지어 결혼할 때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성 경험 유무, 성병 유무를 판별하는 병원 진단서를 가져오라는 예비 시어머니도 있다고 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고아 자체와 보육원이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고아 발생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부모자녀를 버리는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추궁을 받지 않고, 국가는 수사하지 않으며, 보육원과 입양기관은 먹잇감 확보한 듯이 아이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기피해인특별법(고아인권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보육원은 어떤 곳인가. 교도소에서는 재소자를 '보호 대상'이라고 부르는데, 보육원에서도 고아들을 '보호 아동'이라고 한다. 보육원에서 쓰는 용어가 교도소와 비슷하다. 보육원의 환경은 교도소 이상으로 열악하다. 보육원의 삶이 군대보다 어렵다는 사람도 있다. 보육원 아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다. 그런 아이들이 왜 교도소나 군대보다 인권이 안 좋은 곳에서 살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보육원 친구들은 퇴소 후에도 가난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1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워낙 힘들게 살기에 못 갚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사이가 급속도로 나빠진다. 고아들에게 1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서로 고립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살하는 고아들이 많다.

보육원 내에서 아이들이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들과 매칭돼 부모-자식 관계처럼 보육원 밖으로 나들이하는 경우가 있다. 아이들은 이때 짧은 시간이지만 가족처럼 사랑을 받게 된다. 나는 어떤 교회 장로분의 집에 초대돼 갔었는데, 그 집에 사는 누나도 나를 이뻐했고, 남자 동생도 나를 잘 따랐다. 아이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마치고 보육원으로 돌아오면 밤에 눈물을 흘린다. 짧은 하루를 보냈지만 그 집이 너무 그립고, 아쉬움이 크기 때문이다. 나는 친누나가 생각나서 더욱 서러웠다. 그러나 이런 후원은 지속되지 않고 1∼2회로 그친다. 후원이 1회성으로 그치는 이유는, 보육원 원장이 이런 접촉을 원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보육원 내부의 실상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장은 좋아하지 않는다. 고아들이 보육원 실상에 관해 이야기하면 후원자들은 충격을 받고 울기도 한다. 실태를 알아도 도와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그들이 지원을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보육원 아이들은 그루밍 성범죄에 취약하다. 그루밍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베풀어 심리적 지배를 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보육원 아이들이 외롭고 정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초등학교 시절, 차별. 나는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절대적 빈곤을 많이 느꼈다. 고아들은 학습 준비물을 제대로 못 챙겨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많은 아이를 관리하는 보육교사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기 어렵다. 시험 시간에 연필이 없어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 보육원은 고아들에게 제한적으로 학용품을 지급하는데, 아이들이 남의 것을 가져다 쓰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이제는 보육원의 생활 여건은 훨씬 나아졌다. 그러나 학교에 가면 상대적 빈곤에 따른 박탈감을 느낀다고 한다. 워낙 친구들의 부모가 잘살고 있기 때문이다.

고아들의 대학 진학률 대학에 입학하는 고아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 보육원에서 선택된 일부만 대학에 갈 기회가 생긴다. 대학은커녕 보육원에서 가출하는 바람에 중고등학교를 중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나는 보육원으로부터 대출받아 첫 등록금을 냈다. 이후에는 장학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했다. 나도 야간 도시락 배달, 주류 운반 등의 여러 가지 일을 했다. 보통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한 달에 50만원 정도의 용돈을 받고, 필요하면 더 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고아 출신 대학생들은 보육원으로부터 10만∼20만원 정도의 용돈을 받으니 아주 부족한 상황이다. 나도 보육원으로부터 매달 10만원의 용돈을 받았다. 이 돈으로 책도 사야 하고, 밥도 사 먹어야 하는데, 턱없이 모자랐다.

작년 8월 광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보육원 출신 대학생도 용돈 문제가 있었나. 그 학생은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을 친구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 등을 위해 본인에게 들어온 후원금을 보육원 측 몰래 인출해 썼다. 보육원 측은 이 사실을 알고 심하게 꾸짖었다. 앞으로 등록금을 비롯한 지원은 없다고 통고까지 했다. 그러자 그는 남아있던 후원금 90만원마저 모두 인출해 사용하고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방학 때 혼자 기숙사에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남긴 쪽지에는 "아직 읽어야 할 책이 많은데…"라는 내용이 있다.[1]

후원금은 당연히 당사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보육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보육원이 고아들 후원금에서 돈을 빼어 써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회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지자체아동복지 담당 직원들은 은퇴 후에 보육시설 재단에 이사로 오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와 보육원 간에 유착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감시망도 허술하다. 내가 보육원에서 퇴소할 때 지자체가 주는 자립정착금이 300만원이었는데, 이를 받지 못했다. 원장이 횡령한 것이다. 방학 때 보육원에 거주할 수도 있지만, 나이 든 사람이 보육원에 있는 것을 원장이 좋아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컨트롤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육원 출신들의 주된 취업처 고깃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보육원 시절 배고팠던 기억에 고깃집에서는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식당에서 잠을 재워주니 괜찮은 직장이라고 고아들은 생각한다. 식당 주인도 밤낮으로 일을 시킬 수 있어 고아들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 식당 외에는 고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다. 편의점을 비롯해 많은 직장이 가족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기도 한다. 성매매를 하는 사람도 있고, 폭력조직에 들어가기도 한다. 정규직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고아 출신의 자립률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사람을 자립했다고 본다면 5∼7% 정도 될 것이다. 대부분의 고아가 자립을 못 하고 있다. 결혼할 때 고아 출신이라는 사실이 걸림돌이기도 하다. 한 고아 여성은 결혼하려 할 때 시어머니 될 사람으로부터 충격적인 주문을 받았다. 성 경험 유무를 판단하는 처녀막 진단 결과를 병원에서 떼어 오라는 것이었다. 성병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도 가져오라고 했다. 그런 모욕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술 먹고 폭행해도 달아날 곳이 없었다. 그 여성은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최대한 참아보겠다고 했다. 사람들은 부모가 없는 고아에게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고아 남성의 경우 결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1%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고아 여성은 그나마 낫다. 어림잡아 30% 정도는 결혼하는 것 같다. 결혼한다고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사례 선진국 중에서 한국처럼 대규모로 보육원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한국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1∼2개 정도다. 한국에는 보육원이 240여개에 달한다. 수용인원은 2만5천명 안팎 정도 된다. 같은 동양권인 일본에도 보육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나라가 없다. 이는 제도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대체로 입양 등으로 고아를 흡수한다. 독일의 경우, 아이를 유기하면 끝까지 추적해 그 부모를 찾아낸 뒤 아이에게 투입한 비용을 구상권 청구방식으로 철저히 받아낸다. 물론 형사처벌도 엄중하다. 한국은 아이를 유기해도 경찰이 수사하지 않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도 없다.

지금 유기피해인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다. 고아를 사회복지 대상이라기보다는 피해자로 규정하고, 부모와 국가, 사회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는 그 책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아동을 유기했을 경우 처벌의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현재는 자녀를 유기해도 경찰이 수사하지 않으니 처벌도 없다. 국가가 직무 유기뿐 아니라 공범과 다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러니 부모가 자녀를 쉽게 버린다. 자녀를 유기하는 부모에 대한 처벌 외에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 고아 1명당 투입되는 예산이 월 300만∼500만원 정도 된다. 한부모 가정 등 고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하면 고아를 줄이고,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또 고아가 원 부모의 허락 없이도 방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은 아이가 부모를 찾아갈 수 없다. 국가가 원 부모의 주소지를 알아도 고아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버젓이 부모가 살고 있는데도 방문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유기인피해특별법은 아이를 피해자로, 부모를 가해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부모의 허락 없이도 방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동 유기 사건이 발생하면 사법기관이 신속하게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고아가 발생하면 싸움이 일어난다. 보육원 사업자협회, 그룹홈 사업자협회, 입양기관 등이 서로 아이를 확보하려 한다. 아이가 이기 때문이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좋은 순서로는 입양, 가정위탁, 그룹홈, 보육시설 등의 순이다. 대규모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지 않다. 보육원장들의 모임인 보육원 사업자협회가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보니 보육원에 많이 가게 된다. 보육원은 일단 고아가 생기면 데려가려 하고, 이미 수용 중인 아이는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상품이기 때문이다. 입양을 원하면 먼저 보육원장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때 뒷돈이 필요하다. 액수는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수천만 원이다. 대부분의 보육원 원장은 아이가 보육원에 계속 남아있을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액수를 머릿속으로 계산한다. 그들은 입양 희망자에게 "좀, 기다려봅시다"라고 하는데, 눈치 빠른 입양 희망자는 수천만 원을 마련해 후원금으로 내놓는다. 보육원뿐 아니라 입양 창구 기관에도 뒷돈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뒷돈은 대체로 현찰로 준다. 그래야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입양 과정 자체가 불투명하다. 입양하고 싶어도 입양을 못 하는 부모가 꽤 있다.

입양제도 앞으로 보육원장의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양기관이 보육원 아동의 명단을 갖고 있으면 입양 희망자는 순서에 따라 입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입양 희망자 적격성 심사는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고아권익연대의 최종 목적 이 단체를 해체하는 것이다. 고아들이 없어지고, 보육원이 사라지면 이 단체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그런 세상이 오도록 활동하고 있다. 고아가 없어지면 노숙자도 줄어들고 무연고 사망자도 감소할 것이다. 노숙자와 무연고 사망자의 상당수는 고아 출신이기 때문이다. 국제연합(UN)도 보육원은 좋지 않은 곳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당장 보육원을 없애면 고아들이 갈 데가 없어진다. 시간을 들여 점차 없애야 한다.[2]

차별사례

  1. ““삶이 힘들다”…광주서 보육원 출신 10대 또 극단적 선택”. 2022년 8월 25일. 2023년 7월 14일에 확인함. 
  2. 윤근영 (2023년 4월 25일). “[삶] "고아라고 성경험·성병 진단서 떼오라는 예비 시어머니". 2023년 7월 1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