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최근 편집: 2021년 6월 18일 (금) 09:46

유형

에스핑-앤더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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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글로-색슨형, 비스마르크형, 스칸디나비아형

페레라(Ferrera), 라이프프리트(Leibfried) 등의 학자들에 의해 분류된 복지국가 유형이다.[1]

앵글로-색슨형

라이프프리트는 이 유형을 '잔여적 복지국가'라고도 칭했다. 국가는 최후의 소득 보장자이자 강력한 시장노동의 요구자이다. 페레라는 이 유형을 자산조사를 통한 사회부조와 혼합적 재원조달, 전적으로 공공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고도로 통합된 복지공여 조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복지국가로 보았다.[1]

비스마르크형

라이프프리트는 이 유형을 '제도적 복지국가'라고 칭하면서, 국가가 일차적 소득보장자이자 최후의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페레라는 이 유형을 노동지위 또는 가족상태와 사회적 자격조건 간의 강한 연계, 소득에 비례하는 급여, 기여를 통한 재원 조달, 합리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사회부조 급여, 주로 노사조직에 의해 관리되는 사회보험 구조를 가진 국가로 보았다.[1]

따라서 학자들은 비스마르크형 복지국가는 공통적으로 노동과 큰 연관이 있다고 본다.

스칸디나비아형

라이프프리트는 이 유형을 '현대적 복지국가'라고 칭하면서, 이 유형은 보편주의적이며, 국가가 일차적인 고용주이자 최후의 소득보장자로서 기능한다고 보았다. 페레라는 이 유형을 시민권으로서의 사회적 보호가 실시되고, 포괄범위가 보편적이며,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단일급여와 주로 조세수입을 통한 재원 조달, 강하게 통합된 행정-전달 체계 조직으로 특징지어진다고 보았다.[1]


출처

  1. 1.0 1.1 1.2 1.3 김영순 (2017).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의 현단계와 그 이론적 정책적 함의”. 《사회과학논집》 4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