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최근 편집: 2023년 6월 14일 (수) 14:16

사용자에 의한 노동자의 노동 3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의미한다.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헌법조항을 기초로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을 보장하고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노동조건 등을 결정토록 함으로써 공정한 노사관계를 형성·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①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고의·과실의 차원이 아니고 객관적·외형적 사실로부터 추정되는 의사만으로 충분하다.

[1]

  1. 신, 은지 (2005년 11월 30일).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2023년 6월 1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