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최근 편집: 2022년 12월 30일 (금) 00:55

부동산이란?

민법에서 내린 정의

동산과 반대되는 것으로써 물건[주 1]에 들어간다. 민법 제99조에 의거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 정착물 중에는 대표적으로 건(축)물이 있으며, 토지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을 정착물이라 한다.

부동산학에서 내린 정의

부동산학에서는 민법에 나온 부동산, 즉 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에 준부동산(의제부동산) 또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준부동산에는 입목(대규모의 나무를 덩어리로 친 것),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등이 들어간다. 준부동산은 '등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부동산학

부동산 활동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적 측면에서의 '인간의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의 '관리'란 인간에게 주어진 지구(토지의 집합)라는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 보존하는 인간의 제반 활동의 의미를 갖는다.

부동산학의 성격

1. 종합과학 : 경제학, 법학, 사회학, 경영학, 건축학 등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분야 학문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종합과학의 성격을 지닌다.

2. 응용사회과학 :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과학이고 동시에 응용과학이다.

3. 경험과학 : 형이상학 같은 이론을 다루는 추상적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에 속한다.

4. 규범과학 : 부동산에 관련되어 '가치판단'을 한다.

부연설명

  1. 법에서는 제98조로 물건의 정의를 내렸다.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물건 항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