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최근 편집: 2023년 10월 8일 (일) 14:01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부전동)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전과 18범인 30대 남성 이씨가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공격해 기절시키고 잔혹한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성범죄를 강력히 의심하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상세

가해자 이씨가 뒤에서 몰래 접근한 뒤 돌려차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했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수차례 머리를 발로 찼다.[1] 피해자는 의식을 잃었고 가해남성은 쓰러진 피해자를 어깨에 메고 CCTV 사각지대인 엘리베이터 옆 통로로 사라진 뒤 7분이 지난 후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1]

사건 발생 사흘 뒤 부산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 이씨가 검거됐다.[1]

피해

머리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뇌신경까지 손상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쓰러졌을 당시 병원에 찾아온 그의 언니가 병원에서 동생의 바지를 벗기자 피해자의 속옷이 오른쪽 종아리 한쪽에만 걸쳐 있었다.[1] 피해자를 살핀 의료진은 항문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성폭행이나 외력에 의한 부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렸다.[1]

전문가들 역시 정황상 성폭행이 유력하다는 입장이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강간 및 살인미수가 성립되면 형량은 최소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1]

어처구니없게도, 피해자는 자신이 어떤 상태로 발견됐는지를 사건 발생 두 달 뒤 열린 재판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 주변에선 트라우마를 우려해 만류했지만, 피해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법정을 찾았다.[2]

게다가 피해자에겐 형사재판에서 자신을 대리할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기회도 없었다. 법무부 시행령에 있는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사건에만 선임할 수 있다. 살인미수 혐의는 해당하지 않는다.[2] 또한 피해자는 형사재판 도중에는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 열람조차 할 수 없어 결국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해 남성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시작하면서 ‘원고’ 자격을 얻은 뒤에야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사건 발생 후 5개월이 지나서야 CCTV 영상 원본을 확보했다.[2]

사건 발생 10개월이 넘은 뒤에도 피해자는 여전히 하루 2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했고 그것도 수면제를 먹어야 가능했다. 거리에선 불안함에 빨리 걷게 되고, 계속 뒤를 돌아본다고도 증언했다. 피해자는 가까스로 일에 복귀했지만 집중력이 크게 떨어졌다. 인터넷을 열면 날마다 ‘증인보호 프로그램’과 ‘전자발찌’ 등을 검색하고 있다고 한다.[2]

가해남성 이씨

이씨는 성매매, 협박, 상해, 폭행 등으로 무려 전과 18범의 범죄자였다. 이번 사건도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저지른 일이었다.[1]

  • 이씨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박씨가 시비를 거는 것 같아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1]
  • 이씨는 뺨을 치는 등 나름의 구호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1]
  •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의혹에 대해 “여자친구도 있는데 그 상태에서 성행위가 일어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부인했다.[1]

그러나 이씨는 지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들을 했다.

  • “피해자를 봤는데 꽂힌 것 같다”[1]
  • 사건 당일 성적인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피해자를 만나고는 “사고 한 번 쳐야겠다”며 쫓아갔다.[1]
  • “그걸 했다. 그거 하고 그냥 사고 쳐버렸다”[1]
  • (이씨의 구치소 수감 동기) “입만 열면 (이씨가) 피해자를 죽여버린다고 했다.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도 알고 있다[1]

또한 이씨는 ‘서면 오피스텔 사건’ ‘서면 강간’ ‘서면 강간 살인’ 등을 검색했다.[1] 이씨는 현재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조사에 도움을 준 전 여자친구에게도 살해 협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 구치소 수감 기간 중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3]

가해자 신상공개

피해자는 항소심 판결 전 직접 방송에 출연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신상 공개 명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민석의원이 페이스북으로 공개한 가해남성 신상정보
김민석의원이 페이스북으로 공개한 가해남성 신상정보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가해자의 사진과 전과기록 등 신상 정보를 전면공개했다. 이는 사적 제재에 해당해 불법이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무소속)이 가해자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정보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하지만 왼쪽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 사실상 자신의 홍보를 위한 글이나 다름없다. 가해자 사진보다 본인 사진을 더 크게 합성한 점 등..


2심 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지만,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유죄가 최종 확정된 뒤 법무부·여성가족부의 행정 절차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공개된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재판 단계가 아니라 경찰 조사 단계에서 신상공개 처분이 나왔어야 한다, 범행이 잔인하거나 피해가 중대해야 신상을 공개한다는 기준도 모호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신상공개 기준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

1심

검찰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반성문을 참작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1] 가해남성은 피해자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었지만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반성문을 볼 권리가 없었다.[2]

가해남성 A는 형을 마치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도 내뱉은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1]

재판부는 “자신의 폭행 행위가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 예견했음에도 폭행을 계속했다”며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면서 CCTV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는 등 여러 측면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소소하게 누렸던 평온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게다가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1]

2심

1심 판결 이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이 사건 초반 폭행 범죄 입증에 집중했던 측면이 있고 옷이 소변 등으로 오염된 상태여서 제대로 된 감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의복에 대한 검증기일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구조 특성상 저절로 풀어질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었다는 점, 속옷이 소변 등으로 오염된 상태라 제대로 된 유전자(DNA)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등 피해자 측 주장을 고려해 추가 감정을 결정했고, 재감정 결과 피해자 청바지 안쪽 허리, 허벅지, 종아리 등 4곳과 카디건 1곳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여 가해자 A씨에게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에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하고 야간 외출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4][5]

3심

명칭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리지만 많은 이들이 '부산 서면 묻지마 폭행 사건'과 같은 식으로 일컫는다. 나무위키에서도 "2022년 5월 22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부전동)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C씨를 폭행한 묻지마 범죄 사건"이라고 해당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묻지마'라고 표현할 수 없는 여성표적 사건으로, 전문가들 역시 그렇게 말하고 있다. 표창원 프로파일러는 해당 사건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사건이므로 '묻지마'라는 단어는 부적절하며, 본인은 ‘성폭행 목적의 불특정인 대상 스토킹 살인 미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여성 표적 사건들의 경우에 그 목적이 성폭행이거나 여성에 대한 '능욕', 또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 표출인 사건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묻지마'라는 워딩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다음을 참고할 것 강남역 여성표적살인

여성 표적 사건인가 아닌가는 법리적 판단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전후 증거와 합쳐져서 성폭행 미수 또는 기수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성끼리 시비가 붙거나 상대가 자신에게 반격할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저지르는 묻지마 사건 등의 우발적 사건과 대비해, 여성을 표적으로 한 사건들은 대부분 성폭행을 목적으로 하거나 '나의 피해 없는 완벽한 폭행'을 목적으로 하기에 상대가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범행이 계획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가해남성 A 역시 형량을 줄이기 위해 '가격 전에는 남성인 줄 알았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바 있다.[1] 물론 이 사건의 경우, 남성인 줄 알았다 하더라도 여성임을 알고 나서 계속 폭행을 하고, 기절한 피해자를 CCTV의 사각지대로 끌고 가 잔혹한 폭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것을 볼 때 전혀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

사건 이후

문제점

피해자는 다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 지원책 등 여러 시스템이 부실한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 지원책 관련해서 안내를 받은 것은 A4 용지로 된 안내문 한 장이 전부였으며 피해자 지원책을 알아서 찾아보라고 했다고 한다.[6]

현재 피해자는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고 다른 피해자와의 연대를 위해 인스타그램 활동, 네이버 카페 개설 및 스태프로 활동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 대한민국 범죄피해자 커뮤니티

2차 가해

피해자가 머리 수술과 치료를 위해 머리를 밀고 사건후 몇 개월이 지나 숏컷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맞았으니까) 착한 페미'라는 식의 2차 가해를 저지르는 네티즌들이 있다. 애초에 피해자가 숏컷인 이유조차 페미니즘과 무관함이 확실해 보이는데다 설령 피해자가 페미니스트라고 하더라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음에도, '통쾌함'과 '사이다'에 뇌가 절여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1.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부산 돌려차기男’ 피해자 속옷, 오른쪽 종아리에 걸쳐 있었다”. 2023년 4월 9일. 2023년 4월 26일에 확인함. 
  2. 2.0 2.1 2.2 2.3 2.4 “‘돌려차기’ 당하고 이틀 실신…국가는 두달간 피해자 곁에 없었다”. 2023년 3월 30일. 2023년 4월 26일에 확인함. 
  3. 황기현 (2023년 10월 5일). "왜 면회 안 오니"…부산 돌려차기男 전 여친에게 보낸 협박편지 살펴보니”. 2023년 10월 8일에 확인함. 
  4. 권윤희 (2023년 6월 19일). ““왜 이리 많은 징역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판결 불복 상고”. 《서울신문》. 2023년 8월 13일에 확인함. 
  5. 김영동 (2023년 6월 12일). '돌려차기 강간살인’ 미수범 징역 20년…신상공개 명령도”. 《한겨레》. 2023년 8월 13일에 확인함. 
  6. “강간살인 미수 ‘돌려차기’ 생존자 487일의 투쟁 [인터뷰]”. 2023년 10월 3일. 2023년 10월 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