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최근 편집: 2023년 11월 28일 (화) 09:20

부양의무제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하고 있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능력이 된다고 반드시 부양한다는 보장이 없고,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없음을 증명하기 어렵고, 자식의 소득을 이유로 부모의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는다. 다음을 참고할 것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과정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은 기준 폐지 또는 완화 의견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는 완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비판을 받는다. 예를 들면, 30세 미만 보호종료아동과 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한다고 하지만 이는 대상자가 수급신청을 할 때만 해당한다. 친부모가 수급자일 경우 성인이 된 이들은 바로 스스로 수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부모의 부양의무자가 된다는 의미이다.[1]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9년 10월 17일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는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하고, 청와대에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2] 2019년 12월 12일 청와대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0%가 넘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3]

마침내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졌다. 다만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제가 적용되는 터라 완전한 폐지는 아니다.

민법 상 부양의무

부양의무제의 근거가 되는 것이 민법부양의무이다. 2023년 11월 기준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975조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이는 가족의 구성 조건에 부양이 포함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에, 생활동반자법에서도 부양의 의무를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완전한 부양의무제의 폐지를 위해 민법상 부양의무까지 삭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출처

  1. “@yoon_5 의 트위터”. 2019년 12월 12일. 2019년 12월 13일에 확인함. 
  2. 허현덕 기자 (2019년 10월 17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공약 이행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 돌입”. 《장애인의 주홍글씨 비마이너》. 
  3. “@yoon_5 의 트위터”. 2019년 12월 12일. 2019년 12월 1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