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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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란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불기소처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기소처분 이후에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종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 범죄 인정 안 됨: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이다.
  • 죄가 안 됨: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위법성조각 또는 책임조각으로 인하여 죄가 되지 않음을 뜻한다.

(위의 둘은 대개 경찰 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라 검사 선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다)

  • 각하: 부적법한 고소의 경우이다. 친족상도례 등의 이유로 고소할 수 없는 대상을 고소한 경우 등을 말한다.
  • 공소권 없음: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되었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처단의 대상이 없어졌으므로 수사를 그대로 끝낸다.
  • 증거불충분: 피의자가 범행한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 기소유예: 범인이 불쌍해서 봐주는 처분이다.[1]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는 "공소보류"라고 표현한다.

검사가 보기에 범죄의 내용과 재판결과가 뻔하다고 생각하면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범죄는 벌금, 과료, 몰수의 형에 해당하는 것만 인정한다. 피고인 측이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고, 판사가 보기에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통상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다.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은 형사소송법상의 열람·등사권이 인정되지 않고, 정보공개법에 의한다.

불복

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생락한 고소·고발인은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항고할 수 없다.

불기소처분 통지받고서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재항고

항고가 기각된 경우, 재정신청권자가 아닌 고발인은 항고기각결정 통지일 또는 항고에 대한 처분이 3개월째 이루어지지 않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그 항고기각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

재정신청

항고가 기각된 경우, 항고 기각 10일 내로 해야 한다.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검사의 기소를 강제하며, 공소제기를 취소할 수 없게 된다.

고소인은 모든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고발인은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직권남용감금, 독직폭행, 독직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의 범죄로만 재정신청할 수 있다.

재정신청이 기각되고부터는 재기소가 제한된다. 다른 중요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어야 재기소할 수 있다. 또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나 신청취소의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피의자가 부담할 변호인선임료까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비용에 관한 결정은 즉시항고할 수 있다.

헌법소원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자기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된 경우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데, 이 때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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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형사소송법 2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