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6일 (월)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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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결혼을 한 사람이 배우자 아닌 상대와 성관계를 가지는 일.

한국의 외도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성인 여남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유부남의 36.9%가 바람을 폈거나 성매매를 해봤다고 답했다. 여성의 경우는 6.5%였다.

반면 '평생 한번이라도 간통죄로 처벌 받을 뻔 한 적이 있냐'는 설문에는 남성이 32.2% 여성이 14.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중 자신이 미혼일 때 기혼자와 성관계 경험을 한 비율은 남성이 20% 여성이 11.4%였다.

유부남들의 외도 대상은 유부녀가 아닌 미혼 여성인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간통죄 폐지

지난 2015년 2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헌번 재판소는 간통죄 처벌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http://news.joins.com/article/17684029

외도에 대한 인식

'헤이데이'에서 '강동우 성의학연구소'와 공동으로 1천 90명의 성인여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매매는 외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남성은 40.5%였다.

반면 '외도가 맞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84.9%이다.

이 결과를 통해 한국 사회에 성매매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성인 여남의 93.9%가 성생활이 삶과 인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반면 기혼자 743명 중 성관계가 월 1회 이하이거나 없다고 응답한 기혼자의 비율은 36.1%에 달했다.

또, 같은 조사에서 '외도 경험이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남성은 50.8%, 여성은 9.3%로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외도 경험이 많았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호감을 느낀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78.2%가 그렇다고 답했고 '호감이 외도로 이어진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28.8%가 있다고 답했다.

여성과 남성의 외도

일반적으로 남성은 성적 원인으로 인한 외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여성은 정서적 요인으로 인한 외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즉, 아내에 대한 심리적 불만 없이도 남편은 외도가 가능하지만 아내는 보통 정서적 결핍동기가 있다는 것이다. [1]

같이 보기

출처

</references>

  1. r결혼과 가족의 이해. 정옥분 정순화 공저. 학지사.22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