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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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촬영 당하는 사람이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을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범죄 관련 통계

관련 데이터

데이터셋 데이터 내용 테이터 출처
몰래 카메라 영향요소 융합 데이터 요일 별 범죄 발생 현황, 시간대 별 범죄 발생 현황, 전체 신고 건수, 자치구별 월 평균 소득, 자치구별 총 상주 인구수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경찰청_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발생장소 현황 범죄 발생 장소 공공데이터포털
경찰청_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지역별 발생 현황 지역별 범죄 발생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경찰청_카메등이용촬영범죄 발생 피의자 연령별 현황 연령대별 가해자 수 공공데이터포털
경찰청_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피의자 성별 현황 가해자 성별 공공데이터포털
경찰청_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피해자 성별 현황 피해자 성별 공공데이터포털
경찰청_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발생 피해자와의 관계 현황 가해자 - 피해자 관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교통공사 자치구별 지하철역정보 지하철역 수 서울교통공사 공공데이터개방

범죄 현황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적발 건수는 2004년 231건, 2005년 337건, 2006년 523건, 2007년 558건, 2008년 576건[1], 2009년 807건[2], 2010년 1,153건[3],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4] 하루 평균 20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뉴스/몰카 참고)

전체 성폭력 범죄 중 몰카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10.5%에서 2013년 16.8%, 2014년 22.4%, 2015년 24.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성폭력 범죄 중 발생 건수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범죄는 2013년부터 통계가 시작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을 제외하면 5223건, 14.5%p 증가로 몰카 범죄가 유일하다.[5]

2015년 여죄 수사 비율은 42.8%(3,267건)으로 조사됐다.[출처 필요]

실제 범죄가 발생했으나 수사 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수사 기관에 인지돼도 용의자 신상 파악이 어려운 암수범죄도 상당히 많다.

범행 장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하철은 물론 해변, 수영장, 공공화장실[주 1], 도서관, 건강검진버스, 가정 등 불법촬영 범죄에 있어서 안전 지대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발생장소를 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역 대합실이 총 6,263건으로 전체 범죄 건수의 14.7%를 차지했고, 노상이 5,254건으로 전체의 12.33%, 아파트 및 주택이 4,840건으로 전체의 11.36%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6]

장소 범죄건수에 대한 총계 비율 건수
기타 45.12% 19266
역.대합실 14.70% 6263
노상 12.33% 5254
아파트,주택 11.36% 4840
지하철 9.50% 4047
상점,노점 3.81% 1625
기타 교통수단 3.19% 1360

처벌

2011년 1월부터 2016년 4월 말까지 서울 지역을 관할로 두고 있는 각급 법원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로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1,540건 중 불법촬영 범죄 판결의 71.97%(1,109건)는 벌금형이었다. 다음으로 많이 내려진 판결은 집행유예(14.67%)이며 선고유예가 7.46%, 징역형은 5.32%(82건)밖에 되지 않았다.[7] 몰카 범죄 처벌이 매우 약한 것이 현실이다.

1540건 중 두 번 이상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53.83%(829건)[8]으로, 즉 절반 이상이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범행 횟수별로는 2차례 11.69%, 3차례 5.84%, 4차례 5.06%, 5차례 이상이 31.23%로 나타났다. 5차례 이상으로 분류된 481건 중 254건은 10차례 이상 범행했고, 100차례 이상 촬영한 경우도 37건에 달한다.[9]

몰카범죄는 초범이라도 피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가 많고 최대 수 천명에 이르며,[9] 절반 이상이 2차례 이상 범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합이 86.64%에 달해 처벌 수위가 낮다.

2021년 기준으로 불법촬영과 유포가 연간 5천 건 이상 발생하나 처벌은 형량이 강화되었음에도 징역형 형량 평균 1년 수준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10]

2014년에는 촬영자의 스마트폰에서 약 5개월 동안 여성들의 상반신이나 다리등을 찍은 사진 210 여 장이 발견되었음에도 신고자의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적도 있다.

피해 경험 실태조사

2016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성폭력 실태조사의 몰래카메라 피해 경험 내용에 따르면, 모르는 사람에 의해 발생된 경우가 전체의 76.2%, 아는 사람은 23.8%이다.

발생장소 조사 내용(복수응답 가능)에 따르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시설 33.7%, 상업지역 22.0%, 학교 12.8%, 야외/거리/산야 11.8%, 직장 7.8%, 집 6.1%, 주택가 및 이면도로(거주지우선 주차도로 포함) 5.9% 순이다.

불법수입 위장형 카메라 적발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적발된 위장형 카메라는 2254개이지만, 기획단속으로 적발하여 통계가 들쭉날쭉이다. 2013년에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으나 2014년에는 355개, 2015년은 1135개, 2016년에는 다시 0개, 2017년에는 8월까지 764개가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수입 위장형 카메라 2254개 중 가장 많은 형태는 702개로 자동차 열쇠형 카메라였다.[11]

온라인

음란사이트

음란 사이트 47개를 조사한 결과 46개의 사이트에 도촬, 불법촬영물 게시물이 있었고 47개 사이트 모두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게시하고 있었다. 또, 구글 검색창에 길거리, 일반인, 여동생 등의 단어를 검색하면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들이 수도 없이 나온다.

‘몰카 거래’도 페이스북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빈번히 일어난다. “몰카 영상 사고팝니다”와 같은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개인이 찍은 몰카 영상을 매입하는 불법 성인 사이트도 적지 않다.[12]

한국의 불법촬영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텀블러

2016년 8월 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텀블러 측에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요청했으나 "텀블러는 미국 법에 따라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남한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고, 남한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성인 지향 내용을 포함해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서비스"라며 "신고된 내용을 검토했으나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협력을 거부했다.

방통위가 '성매매·음란' 정보로 판정하고 시정·삭제 요구를 내린 사례 중 텀블러의 비중은 작년에 58%였으나 2017년 상반기에는 74%에 이른다.[13]

범죄 사례

  • 현직 경찰관(경위)이 생필품 판매장에서 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시민들에게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 2021년 6월 30일 딸의 친구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 사례가 판 웹사이트에 올라왔다. 공기업에 재직 중인 피의자는 자녀의 친구가 목욕하는 화장실에 차키처럼 보이는 소형 카메라를 두어 자녀의 친구가 목욕하는 장면을 불법촬영했으며, 이것을 들키자 자신의 딸을 핑계로 범죄를 덮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14] [주 2]
  • 2020년 6월 7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남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1년 취업 제한을 명령하였다. 남자는 "남자 화장실로 착각하여 들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남자화장실로 착각하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입구부터 여성화장실로 구조돼있고, 45분 동안이나 머무른 사정을 고려하면 성적 목적으로 여성화장실에 들어간 점이 충분히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한다" 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5]
  • 경남소재 학교들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 KBS 개그맨 불법촬영 사건
  • 가톨릭대학교 남대생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 기타 페미위키에 등재된 불법촬영 사건들 목록

범죄 도구

2021년 1심 판결문 86건에서 불법촬영 도구의 90%가 스마트폰이었다. [16]

위장형 카메라

원래 위장형 카메라는 범죄 증거 확보,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한 증거 확보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일부 남성들이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초소형 카메라 소지나 판매가 불법은 아니다. 실제로 인터넷 상에서 넥타이, USB, 담배, 안경, 화재 경보기 등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만들어진 위장형 카메라를 일반인들도 아무 규제 없이 구입할 수 있다. 심지어 물병 형태의 위장형 카메라까지 있다.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성노동을 할 경우 이런 초소형 몰래카메라에 의한 불법촬영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다음을 참고할 것 성노동 시 불법 촬영 대처법

스마트폰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을 의무화하는 표준안이 생긴 이유는 다름 아닌 불법 촬영 범죄 때문이다.

2003년 휴대전화를 사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책 대책반이 꾸려진 것이 시작이다. 이에 따라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할 때 60~68dB(데시벨)의 촬영음이 강제로 나야 한다’는 구체적인 표준안을 내놨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17]

스마트폰이 유행하고 있는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찰칵'하는 셔터음이 나지 않게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이 같은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성폭력 사건 전담 합의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던 판사가 불법 촬영으로 체포되었을 당시 “스마트폰 사진 촬영 애플리케이션이 오작동해 나도 모르는 새 사진이 촬영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18]

불법 촬영에 대한 잘못된 인식

여타 성범죄가 그렇겠지만 절대로 해당 범죄는 성욕을 억누르지 못해서, 여성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서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다. 실제로는 엄연히 계획적인 범죄고, 레깅스나 교복 등 일상적인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한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불법촬영 특성상 몰래 찍는 경우가 많기에 이것은 여성들이 조심한다고 막을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즉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전적으로 잘못한 거지, 피해자가 조심하지 않아서 생기는 범죄가 아니란 뜻이다.

또한 불법촬영을 한 결과물, 즉 불법촬영물을 보는 것도 피해자에게 가해를 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했지만 피해자는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공포도 겪는 경우가 많기애 그 결과물을 보는 것도 엄연히 2차 가해가 된다.

그렇기에 만약 당신의 지인이 불법촬영이 여성의 노출로 일어난 범죄라 말하거나 불법촬영물을 보고 있다면 이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음을 말하면서 제지를 해야 된다. 그것이 불법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관련 법률

대한민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19]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의 경우 최장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 최장 20년까지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20]

2017년 7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를 추가하고 있다.[21]

현재(2017년 10월 9일) 국회에는 스토킹 범죄 처벌 관련 법안, 불법촬영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22], 그리고 2018년 12월 18일 개정된 법이 시행되었고,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또 개정이 되어서 2020년 5월 19일에 강화되었다.

한편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경우는 이전엔 처벌받지 않았다가 2020년 5월 19일에 신설되었고 소지한 게 적발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불법촬영과 유포를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엔 이의 1.5배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이제는 최대 10년 6월 혹은 최대 7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

헌법 소원

2013년 불법촬영 범죄 적발된 국회입법조사관(사무관) 오모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 불법촬영의 처벌법(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1항·카메라이용촬영죄[주 3]. 현재는 제14조에 해당한다.[19]) 조항이 '막연한 개념'이라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예술의 자유·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 법 조항이 '우발적 촬영'과 '성폭력적 촬영'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헌법상 비례의 원칙·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다.[24]

2017년 7월 9일, 헌법재판소는 오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카메라이용촬영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은 가해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 내지 증가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했으며, "법 조항은 엄격한 구성요건 해석 아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데 반해, 피해자 개인의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고 공공의 혐오감과 불쾌감을 방지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리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강일원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25]

초상권 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남의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초상권 침해’ 죄는 따로 없기 때문에 형사책임은 물을 수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신체 사진을 동의나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에 초상권 침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24]

독일

독일 형법 제15장은 사생활 및 비밀영역의 침해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화비밀침해죄(201조), 선서비밀침해죄(제202조), 컴퓨터데이터탐지죄(제202조a), 개인비밀침해죄(제203조), 타인비밀 사용죄(제204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제36차 형법개정법을 통하여 제201조a에 "사진촬영으로 인한 고도의 사적 생활 영역의 침해"라는 새로운 형벌구성요건을 도입했다. 주거 또는 엿봄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된 공간에 있는 타인을 권한 없이 사진촬영을 하거나 전송하고, 이로 인하여 초인격적 사생활영역을 침해한 자 그리고 촬영된 사진을 사용하거나 제3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 자도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주거 또는 엿봄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되는 공간에 있는 타인을 권한 없이 촬영한 사진을 그 정을 알면서 제3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초인격적 사생활영역을 침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정범 및 공범이 사용한 사진필름 및 사진촬영기 또는 기타 다른 기술적 도구는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법 제74조a(몰수 확장의 요건)를 준용한다. 제205조 제1항에서 이를 친고죄로 규정한다.[7][26]

미국

미국의 경우 2004년 영상물 관음 방지법(Video Voyeurism Prevention Act of 2004)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에 따라 프라이버시를 규정하고 있는 미연방법률 제18편 제88장에서 ‘영상물 관음(Video Voyeurism)’이라는 표제로 제1801조에 규정되어 있다.

미연방법률 제18편 제88장 제1801조 규정에 따르면, 미국의 사법관할권내에서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적 영역의 이미지를 캡쳐(capture)할 의도로 그 개인이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알면서 그렇게 하는 자는 100,000달러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양자 모두에 의하여 처벌된다.

여기서 ‘캡쳐’의 개념을 비디오테이프, 사진, 필름, 어떤 형태에 의한 기록, 또는 방송의 의미로 정의하고 있으며, 개인의 사적영역이란 나체 또는 속옷으로 감싼 성기, 음부, 엉덩이, 여성의 가슴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인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진 상황’이라 함은 첫째, 개인의 사적 영역의 이미지가 캡쳐되고 있었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프라이버시 상태에서 옷을 벗을 수 있다고 신뢰하는 상황을 말하며 둘째는 합리적인 사람은 그가 공공장소에 있건 사적인 장소에 있건 상관없이, 개인의 사적인 부분은 공중에서 보여져서는 아니되는 것을 신뢰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다만, 합법적인 법집행기관, 교정기관 또는 정보기관의 경우에는 금지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7]

스위스

스위스 형법은 제179조의4에서 “동의 없는 촬영 장치에 의한 비밀 및 사적영역의 관찰 또는 촬영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비밀영역에 속하는 사실 또는 누구라도 직접 접근할 수 없는 타인의 사적 영역에 있는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장치를 이용하여 관찰하거나 촬영장치에 촬영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며(제1항), 제1항의 가벌적인 행위로 획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인수해야 하는 자가 그 사실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이 처벌된다(제2항). 또한 제1항의 가벌적 행위를 통하여 제작된 촬영물을 알고 있거나 인수해야 하는 자는 그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접근가능’토록 하게 되면 제1항과 같이 처벌되며(제3항), 동 규정은 피해자의 고소를 전제로 하는 친고죄로 되어 있다.[7]

영국

영국에서는 2003년 성범죄법(The Sexual Offences Act 2003) 제67조 및 제68조를 통해 도촬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제67조 제1항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사적 행위(a private act)을 해당 타인의 동의가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훔쳐보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타인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의 사적 행위를 볼 수 있도록 장비를 조작하는 자에 대해 해당 제3자의 동의가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조작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제3항은 타인의 사적 행위를 본인 또는 제3자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해당 타인의 동의가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녹화하는 것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4항은 본인 또는 제3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을 가능케 하려는 의도로서 장비의 설치 또는 “구조물(structure)”의 설치 또는 개조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죄를 범한 경우,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약식기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고, 정식기소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진다.[27]

일본

도촬행위 일반을 직접 규제하는 입법은 아직 없으나 현행법제 내에서 도촬 행위를 단속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법령은 있다.

경범죄법

일본 경범죄법(1949년 법률 제39호) 제1조 제23호(절시(竊視)의 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목욕탕, 탈의실, 화장실, 기타 사람이 보통 옷을 입고 있지 않는 장소를 몰래 엿본 자”를 구류(1일 이상 30일미만의 형사시설에 구금, 형법 제 16조)또는 과료(약 1만 원 이상 10만 원미만의 납부, 형법 제17조)에 처한다.[27]

일본 지방자치단체(都道府県)의 민폐(迷惑)방지 조례

현재 일본의 모든 지방자치단체(都道府県)가 음란성이 있는 행위를 처벌할 목적으로, 이른바 ‘민폐(迷惑)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추잡한 언동(卑わいな言動)”을 금지함으로서 치한이나 도촬 등을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관련 조문에는 기술(記述)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누구도 공공장소 또는 공공교통기관에서 타인을 현저히 수치스럽게 하거나 타인에게 불안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추잡한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구절은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잡한 언동”에 도촬행위가 해당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조례가 적용되는 경우 벌칙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교토시의 경우에는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고 있다.[27]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2005년에 형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An Act to amend the Criminal Code (protection of children and other vulnerable persons) and the Canada Evidence Act(S.C. 2005, c. 32))에 따라 캐나다 형법 제5장(성범죄, 공중도덕과 치안문란행위) 제162조(관음, Voyeurism)에서 도촬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하여 합리적 기대를 야기하는 상황에 있는 자를 몰래 관찰하거나(기계적 수단・전자적 수단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타인을 몰래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① 타인이 나체가 되거나, 타인의 성기나 항문 또는 타인의 가슴을 노출하거나,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있는 경우, ② 타인이 나체가 되거나, 타인의 성기나 항문 또는 타인의 가슴을 노출하거나,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타인이 그러한 상태인 것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관찰 또는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할 목적으로 해당 관찰 또는 기록이 이루어진 경우, ③ 그러한 관찰 또는 기록이 성적목적을 위해 수행된 경우이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1항에 의해 범죄가 되는 행위로 인해 얻은 기록임을 알면서 이를 인쇄, 복제, 간행, 배포, 유통, 판매, 광고 또는 이용 가능한 상태로 두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기록을 소지하는 것을 처벌한다. 이와 같은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이 부과된다(제5항).[28][27]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1994년에 제정된 신형법 제6장 “인격에 대한 침해”의 제1절 “프라이버시 침해” 중 제226-1조 및 제226-2조에서 도촬행위를 규제하고 있다.[29] 예를 들어 제226-1조(프라이버시 침해)는 ① 사적이거나 비밀로 말했던 것을 당사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기록 또는 녹음하거나 전파하는 행위와, ② 사적인 장소에 있는 당사자의 사진을 당사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찍거나 녹음하거나 전파하는 행위에 대해 방법여하를 불문하고 타인의 프라이버시의 은밀성을 고의로 침해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그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제226-2조는 제 226-1조에서 규정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의해서 얻어진 모든 기록 또는 문서를 보관하거나, 공중(公衆) 또는 제3자에게 인식 또는 인식할 수 있게 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건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처벌한다. 이러한 죄는 모두 1년 이하의 자유형 혹은 45,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또는 병과된다. 또한 미수범 처벌규정(제226-5조)과 법인처벌규정(제226-7조)이 적용된다.[27]

개요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합의 없이 다른 사람의 몸을 찍거나, 촬영한 결과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 행위다. '몰래카메라(몰카)'라는 귀여운 명칭보다 '사제 포르노', '불법촬영'이라고 불러야 불법성과 심각성을 더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과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이러한 범죄를 '몰카'가 아니라 '불법촬영'으로 부르기로 했다. 해외에서는 불법촬영을 'Spy cam porn'이라고 하거나 아예 'Molka'라고 부른다.

이렇게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초상권 침해와 다르다. 초상권 침해는 민사에서 규율하는 반면 불법촬영 범죄는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받는다.


해당 법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허락없이 찍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락을 받고 촬영했더라도 허락없이 유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촬영 관련 벌금형 초과의 형을 받은 경우 (혹은 약식명령으로) 일정 기간동안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받을 수 있다

원인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자문위원·한국성중독심리치료협회 대표 김성 박사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정신적, 인격적 문제가 내재된 성중독"이다. 김 박사는 불법촬영은 가장 치료가 어려운 성중독인데 "명백히 치료가 요구되는 병리 즉 변태성욕장애(관음증)인데도 이를 가벼운 일탈로 여기는 인식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김현아 변호사는 "몰카의 촬영도, 이 결과물을 보고 즐기는 것도 심각한 범죄라는 전 국민적 인식이 너무나 부족한 채 죄의식 없이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형근 서울종독심리연구소 소장은 불법촬영 유포를 "자신의 소유물을 퍼뜨리고 여기서 얻는 반응을 통해 내 '숨은 존재감'을 확인하는 과시 심리가 작동"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편하게 공유하고 서로 대단하다고 치켜세우는 사회적 분위기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며 리벤지 포르노 또한 같은 맥락이라 설명한다. "타인에게 미치는 정서적 고통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애적 성향, 자기중심적 사고, 정서 미발달 상태는 반드시 치료 돼야 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이상 한국일보)

통계

경찰청 통계상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전체 성폭력범죄 중 24.1%에 해당한다.

그러나 재범의 위험이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과 치료가 모두 엉성한 수준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1심에서 많이 선고된 형은 벌금형(72%)이며 그 액수는 200만원(26.6%)과 300만원(22%)가 대부분이다. 1심에서 가장 많이 적용된 감경사유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과 기타'(19.99%), '반성 등 기타'(19.01%) 순이다. 분석을 주도한 김현아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검찰도 유사한 기소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늘었다"면서 "성폭력치료강의수강명령을 40시간으로 못박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상응하는 치료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기소율은 2012년 69.7%, 2013년 54.5%, 2015년 7월까지 32.1%로 하락하고 있다.

2018년 8월 경찰청이 발족한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은 8월 10일부터 9월 7일까지 한 달여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57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명을 구속했다.

2018년 9월 2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불법촬영 범죄는 6465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6년에 비해 1280건이 증가한 것이다. 대법원이 제출한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 관련 1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1심에 회부된 809명 중 85명만 징역형을 받았다(10.5%). 335명은 집행유예·선고유예로 풀려났다(41.4%). 경찰이 불법촬영 혐의로 검거한 4499명 중 1심 재판을 받은 경우는 1720명(38.2%)에 불과했다(2016년).

적용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법률의 개정

용어의 변경

정부가 카메라 이용 등 촬영 범죄를 일컫는 말로 그간 사용해온 '몰카'라는 용어 대신 불법성을 강조하는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 말이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범죄의 심각성을 담지 못한다는 우려에서다.

신상정보공개기간 변경

성폭력 특례법 14조에 관하여 유죄를 판결받는 경우, 동법 4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어 신상정보를 20년간 일률적으로 등록하도록 되어왔으나, 2015년 7월 헌법재판소가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법무부장관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20년간 보존·관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성폭력처벌법 제4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4헌마340)을 내린 데 따라 2016. 08. 09.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확인 주기에 차등이 생겼다.


선고형 등록기간 최소 등록기간
벌금형 10년 7년
3년 이하 징역, 금고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개명령이 확정된 경우

15년 1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 20년 15년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및

10년 초과의 징역

30년 20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포함되도록 명문화했다.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2년이 지나면 면소로 간주돼 신상정보등록이 면제된다.

가벼운 범죄의 신상정보공개 제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존에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강도·강간미수범의 신상정보는 등록된다.

신상정보 확인주기 변경

신상정보 확인주기도 차등화되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확인주기는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는 대신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확인주기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다.

'클린 레코드' 제도

7~20년의 최소 등록기간을 두고 이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재범 여부 등을 심사해 남은 기간 동안의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대상자가 최소 등록기간이 지난 뒤 법무부에 등록면제 신청을 하면 법무부가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2017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2017년 9월 26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1.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단계: 수입·판매업자 등록제 도입 및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 구축 등
  2. 불법촬영물 유포·신고 단계: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패스트트랙 시행(2018년) 등
  3.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단계: 다중이용시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지자체·경찰관서가 합동 점검 등
  4. 디지털 성범죄 처벌 단계: '리벤지 포르노' 촬영자가 유포시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형 및 리벤지 포르노로 얻은 '경제적 이익' 몰수 또는 추징 등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계: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및 생계비 지원, 정부가 피해자 대신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우선지급 후 가해자에게 삭제비용 부과 등
  6.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단계: 불법영상물 내려받기 및 시청, 유포하지 않기 등 3대 캠페인 추진 등

그 외

성폭력 특례법 14조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다. 항소심 선고공판(99노2442) 관련기사

논란

신체부위 일부만 인정

판례가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해 찍은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전신몰카, 초점이 안 맞는 경우, 상대와 조금 떨어져서 찍은 경우는 예외가 된다.

찬성

"사람의 전신을 찍었다고 해서 성적인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는 것은 성폭력처벌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로 판단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리는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형사처벌만 고집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반대

"스마트 폰에 장착된 카메라의 화질이 월등하게 좋아졌고 사진의 확대 축소도 손쉬워졌다. 제도의 빈틈을 악용해 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뒤 신체 특정 부위만 확대해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이다."


"성범죄의 보호법익은 성적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의사의 합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몰카를 찍어 보관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써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전신인지 부분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 본인이 찍은 촬영물은 제외

성폭력 특별법 14조는 명문상 '다른 사람의 몸'을 허락없이 찍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스스로 찍은 촬영물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015도16953) 관련기사

찬성

성폭력 특별법 14조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범죄 행위시에 명문으로 규정된 행위만 처벌되어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의 신체'라는 부분을 '본인의 신체'라고 해석한다면 이것은 유추해석으로 법률에 위반되는 해석이다.

반대

이런 사건을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게 되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는 것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처벌의 수위가 크게 차이가 난다. 여성에게 있어서 이러한 나체사진의 공개는 강간에 준하는 혹은 이상의 더 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의 예방과 범죄의 처벌 의지는 성폭력 특별법의 입법취지에도 드러나 있다.

종합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타인이 유포하였을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같이 보기

링크

부연 설명

  1. 공공화장실 불법 촬영으로 인해 화장실 칸마다 있는 알 수 없는 구멍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아직도 보완되지 않은 공공화장실이 많이 존재한다. 경찰은 지하철 내 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의문으로 남아있다.
  2. "한달에 2~3번은 놀러갈정도로 친한친구 아버지가 절대 그럴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딸처럼 예뻐하여주시고, 생일이나 무슨 일 있으면 옷도 사주시고 챙겨주셨고, 반대로 어버이날에 생신드에 케이크 사며 진심으로 챙겨드렸습니다. 그정도로 친한 사이였으니 전혀 의심조차 못하고 있었으니 가해자 옹호하는 댓글을 달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밝히며, 안녕하세요. 20대 대학생으로 친구아빠한테 몰카를 당한 사람입니다. 당시는 손이 너무 떨리고 아무 생각도 안났지만, 며칠 지난 지금 여러분도 불법촬영물 조심하라는 공약 의미로 게재합니다. 매달 용돈 30만원을 주겠다며 권유하였고, 공기업에 몇십년 근속하신 분이고 평판이 좋아서 게재하면서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지하철 소변테러남 피해자분 인터뷰를 보면서 왜 피해자인 제가 숨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불법촬영을 당하였지만 신고 못하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건은 6월 중순쯤 일어났습니다. 친구집에서 머무르고 있어서 저녁에 날씨가 더워 목욕을 하였습니다. 차키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불법촬영물인지 몰랐으나 다시 보니 이상하였습니다. 차열쇠에 로고가 없었습니다. 저는 보통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알았습니다. 제 차 열쇠는 현대 싼타페차인데, 버튼도 3개밖에 없었는데 버튼이 장난감처럼 딸깍딸깍하고 눌려지더라고요. "차키 몰카" 라고 검색하자 초소형불법촬영물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SD 카드는 제가 가지고 있지만, 차 열쇠만 돌려놓았습니다. 노트북으로 확인하니 불법촬영물이 맞았습니다. 그 이후로 SD카드를 찾더라고요. 불법촬영물이라고 말은 안하더라고요. 돌려말하는데 완전 계획적이었습니다. 혼자살고 외로워서 잠깐 미쳤다더라고요. 현재는 신고를 하여 자백을 받아낸 상태입니다. 친구를 핑계대면서 용서를 구하지만 반대로 자기 딸이 당하여도 용서하라고 말할수 있는지. 제 몸이 촬영되어 고민하였지만, 신고하였습니다."
  3. 2013년 4월 5일에 공포되었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3]에서는 제13조에 해당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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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계연 (2016년 1월 25일). '몰카' 범죄 10년새 20배…모호한 기준 엇갈리는 판결”. 《연합뉴스》. 
  4. 구영식 (2015년 8월 27일). '몰카 범죄' 하루 18건씩 일어난다”. 《오마이뉴스》.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5. 박은영 (2016년 10월 11일). “[2016 국감] 몰카 범죄 하루 평균 21건...3년 만에 5000건 이상 ↑”.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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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곽상아 (2017년 7월 18일). '화학적 거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범죄 유형”. 
  22. 박은하 (2017년 10월 7일). “[여성의 몸, 거래STOP③]“피해자는 있고 가해자 없는 법 바꿔야””. 《경향신문》.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731호, 2013.4.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4. 24.0 24.1 양은경; 한경진 (2017년 7월 11일). “<디테일추적>치마 도촬은 무죄, 반바지는 유죄..몰카 판결 들쭉날쭉 이유는?”. 《조선일보》. 
  25. 최동순 (2017년 7월 9일). “헌재 "도촬금지 '수치심 유발' 조항, 명확성 위배 아냐". 《머니투데이》. 
  26. "무권한 사진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형법적 보호: 독일 형법 제201조a의 입법”(박희영, 2005. 6., 법제), “소위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에 대한 형법적 규제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비교법적 검토를 고려하여-”(박희영, 2006.,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제31호)
  27. 27.0 27.1 27.2 27.3 27.4 배상균.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PDF).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105호, 2016 ・ 봄)》. 
  28. Justice Canada, Voyeurism as a Criminal Offence: A Consultation Paper 2002, 2002.
  29. 법무부, 프랑스형법 , 2008, 161~162면 참조.
  30. 김은빈 기자 (2017년 9월 26일). '몰카→불법촬영'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용어 바꾼 이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