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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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9일 있었던 2차 시위 공식 영상 중 하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촉발된 직접적인 계기는 누드모델 촬영·유포 사건 범인에 대한 신속한 수사였다[주 1]. 그러나 시위에는 사회에 만연한 여성 대상 범죄,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사회에 대한 분노 등 그 이상의 이유가 담겼다는 분석이다.[1][2]

역사

인원

  • 1차: 주최 측 추산 1만 5000여명[3]
  • 2차: 주최 측 추산 4만 5000여명
  • 3차: 주최 측 추산 6만여명
  • 4차: 주최 측 추산 7만여명[4]
  • 5차:

각계 반응

  •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은 2차 시위 이후인 6월 11일 <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관련 여성가족부 장관 메시지>를 발표하였다.[5]
  •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관점에서는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가능하다는 점에서 남성과 수행성별이 여성인 트랜스여성을 배제한 부분을 한계로 꼽기도 한다. 특히 신체적 여성성전환수술자까지 배제된 점은 논란이 되었다.
  • 상호교차성을 무시하였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에 대해 상호교차성 페미니스트들은 무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고 휠체어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 등 충분히 상호교차성 관점이 반영되었다고 반박하였다.
  • 정부가 비밀리에 연구용역을 맡겨 '불법촬영 관련 시위 원인과 해석에 관한 연구(2018년 '혜화역 시위'에 대한 해석)' 제하의 연구용역 보고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6]

기타

  • 법촬영 파수사를 줄이면 불편이 되고 이 행사의 주최는 불편한 용기이다.

같이 보기

링크

부연 설명

  1. 참고로 우리나라는 성범죄에서 검거율은 97%로 꽤 높은 편이지만, 이중에서 70% 이상이 무죄로 처분받고, 그나마 남은 건수 중에서 태반이 벌금형이고, 그나마 전과가 되는 집유나 징역은 불과 몇 %정도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