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수술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18:47

불임수술은 인공적으로 임신을 할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종류

  • 여성
    • 난관결찰: 난관을 묶는 것을 말한다.
    • 자궁적출: 자궁을 제거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방식의 수술을 하지 않는다. 자궁을 적출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이 있을 때만 한다.
  • 남성
    • 정관결찰: 정관을 묶는 것을 말한다.
  • 방사선: 생식기에 방사선을 쏘는 방식으로 불임을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장기적으로는 주변장기에 암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하는 불임수술은 금지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법률로도 금지되었는데도 연구용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불임수술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1]

강제불임수술

강제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할 수 없게 하는 수술로, 우생학적인 목적이나 산아제한 목적으로 한다. 20세기장애인, 유전병 환자를 대상으로 장애나 유전병의 예방이라는 우생학적인 논리로 행해졌는데, 당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해졌다고 한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190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우생학적 논리에 의한 불임수술 관련법이 있었으며, 나치 독일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법이 있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40년대부터 1996년까지 우생보호법이라는 법에 있는 불임수술 관련규정에 의해 장애인과 유전병 환자가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불임수술 관련규정은 한국도 예외는 아닌데, 1973년에 제정된 모자보건법에서도 장애인이나 유전병 환자도 보건복지부의 명령만 있으면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1999년까지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