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콘돔제거

최근 편집: 2023년 1월 4일 (수) 02:37

비동의 콘돔제거(nonconsensual condom removal)은 성관계 도중 합의 없이 피임기구를 제거하는 행위부터 넓게는 거부하는 성범죄 행위를 뜻한다. 스텔싱(Stealthing)이라고도 부른다.

읽을 때는 비/동의/콘돔/제거이다.

해외의 처벌 사례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은 스텔싱 행위를 중대한 성범죄 중 하나로 보고 있다.

  • 2018년 12월 독일 베를린 지방법원은 성관계 도중 콘돔을 제거한 남성 경찰관에 성범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1]
  • 스위스 로잔 연방 대법원은 2017년 스텔싱 행위는 성범죄라고 판결했다.[1]
  • 2014년 캐나다는 스텔싱을 범죄로 보고 유죄판결을 내렸다.[1]
  • 뉴질랜드에서는 2021년 4월 22일 처음으로 스텔싱 행위에 강간죄를 적용한 판결이 내려졌다.[1]
  • 美 "스텔싱이 성폭행에 해당된다"는 법안이 통과됐다. [2]

한국 처벌 사례

스텔싱 처벌

피해자는 20년 5월 가해자가 성관계 중에 자신 동의를 받지 않고 콘돔을 제거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콘돔 성적 보호장치를 제거하고, 성관계를 계속하였다. 원하지 않는 임신 성병을 예빵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희망한 피해자를 속이고 성적 자기결정권 인권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라고 밝혔다. 이에 21년 2월 10일, "원고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울, 불안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였다. 실제로 성병이나 원하지 않는 임신에 이르는 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가 곧바로 성병 검사를 받는 피해 복구를 위하여 노력한 점도 고려하였다." 라고 하며 100만원 지급을 명령하였다. 한국에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변호사는 "스텔싱은 여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번행위이지만, 타 성범죄와 달리 처벌규정이 없어 형사처분이 어려웠다. 배상 금액이 많지 않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와 피해 사실을 인정받아 다행" 이라고 밝혔다. [3]

사례

  • 아시아투데이에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4], 실제 스텔싱 피해자인 최씨는 남자친구가 준비한 콘돔에 바늘을 뚫은 듯한 작은 흠집을 발견하였다. 이에 남자친구가 "불량이다"고 하자 최씨가 "구멍 뚫린 것을 알지 않았냐" 라고 묻자 "구멍난 콘돔으로도 임신이 되는지 궁금하였다. 장난이었다"는 남자친구의 답변이 돌아왔다.
  • 2018년 20대 여성 박모씨는 남자친구와 성관계 후 콘돔을 확인하기 위하여 쓰레기통을 뒤졌으나, 끝내 발견할 수 없었다. 그는 "느낌이 덜 나서 관계 중 몰래 뺐다" 라고 털어놨다.[4]
  • 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자, 일부 남성 네티즌들이 강제로 임신시키겠다는 스텔싱을 언급하였다. "스텔싱을 하고 잠수를 타도 되겠다 알아서 지울 테니 스텔싱을 하여야겠다" 라는 여성의 신체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4]
  • 남자 고등학생이 100일 금연을 조건으로 여자 고등학생과 성관계하였는데, 콘돔 없는 성관계에 여자측이 거부감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측에서 성관계 당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 여자측이 남자측을 성폭행으로 고소하였지만, 무죄가 선고되었다.[5]

대응

캠페인

한국여성민우회는 2018년 낙태죄 위헌 결정 촉구 의견서[6]에서 "남자들은 결혼을 거부하는 여성들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몰래 콘돔에 구멍을 내거나, 성관계 도중 콘돔을 빼서 임신시키라는 말을 주고받는다. 이처럼 스텔싱은 결코 극단적이거나,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고, 비계획 임신은 여성에게 폭력 이다." 라고 밝혔다. "합의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피임기구 제거에는 동의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해외처럼 스텔싱을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겠지만, 성관계 과정에서 동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공유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하였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