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의 선거참여(미국)

최근 편집: 2019년 6월 16일 (일) 08:30

비영리 단체들은 단체의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 또는 관심사가 아래와 같은 경우 정치 영역이나 선거와 겹칠 때가 있다.

  • 비영리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이 의회에서 법안이나 선거 주민발의안의 내용으로 상정되었을 때. 또는 법안이 주민발의안이 단체의 가치관에 부합 할 때.
  • 정치인이 단체가 추구하는 법안이나 정책을 찬성하거나 반대 할 때. 또는 후보가 찬성하거나 반대 할 때.

미국의 경우 정치자금은 세금의 대상이고 비영리단체 기부금은 면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러 정부 부처 중 선거국이나 상업부가 아닌 국세청이 가장 포괄적인 비영리단체의 선거 참여를 규정해두었다. 연방법 26편 501조 c절에 비영리단체가 정의되어 있다. 1항부터 29항까지 다양한 단체의 종류들이 정의되어 있다.

501조에 해당되는 단체들은 단체의 수입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는다.

비영리 단체 중 501조 c절 3항에 소개된 비영리단체의 종류만이 면세의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이들 단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를 이야기할 때는 "nonprofit"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정의를 요할 때는 관련 조항에 정의된 단체라는 의미에서 "501(c)(3) 비영리단체", 더 줄여서 c3 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사회운동 단체, 종교 기관 등이 501(c)(3) 비영리단체이다. 이들 단체들은 수입에 더해 이들 단체에 기부하는 이들도 기부 액수에 따라 자신의 수입에(단체의 수입이 아닌) 면세 혜택을 받는다.

법안이나 발의안의 통과를 위한 활동을 로비라 부르는데, 501조 c절 4항에 소개된 단체가 로비 전문 단체이다. 마찬가지로 c4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501(c)(3) 단체는 근본적으로 목적에 부합한 비당파적 활동을 펼쳐야 하나, 일정 부분까지는 로비 및 "풀뿌리 로비" 활동을 할 수 있다. 후보 지지, 정당 지지, 및 후보나 정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은 할 수 없다.

501(c)(4) 단체는 근본적으로 비당파적 및 로비 활동을 해야 하나, 일정 부분까지는 후보 지지 및 정당 지지 활동을 할 수 있다. c3단체가 정치와 선거 쪽으로 활동을 늘려나가며 자매 단체로 c4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나, 그 역의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501(c)(3) 단체가 할 수 없는 활동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후보 지지 또는 반대. 후보에게 도움 또는 해가 될 수 있는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 정당 지지 또는 반대
    • "이번 선거에는 한인 정치인을 뽑읍시다" 또는 "이번 선거에는 환경 친화적인 정치인을 뽑읍시다" 등 맥락 상 특정 후보 또는 후보군으로 특정 할 수 있는 지지 류의 활동도 금지된다
    • 특정 후보 또는 후보군만을 초대한 홍보성 행사.

한편, 501(c)(3) 단체가 할 수 있는 선거 관련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유권자 등록
  • 비당파적 선거 참여 권유 활동
  • 주민발의안 찬성 또는 반대 (제한적)
  • 법안 찬성 또는 반대 (제한적)
  • 후보 관련 활동도 일부 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들 활동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편향이 없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 후보 비교 자료 배포 (편향이 없이 해야 함)
    • 후보 토론회 (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맞는 후보들을 모두 초청해야 한다)

한편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가능 할 수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들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상대가 후보더라도 예를 들어 그 후보의 환경 이슈에 대한 스탠스에 대한 공개 비판을 할수도 있다. 하지만 그 비판에 "그러니까 찍지 마시오" 라는 내용은 없어야 하며, 이러한 공개 비판이 선거 시즌에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선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있어온 비판이어야 한다.

참고

부연 설명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