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부부 우선 퇴직

최근 편집: 2023년 1월 2일 (월) 08:35
2002년 제일생명 여성직원 해고 사건의 법원 판결 직후 뉴스 장면.

사내부부 우선 퇴직회사 등의 단체에서 해고와 같은 것을 행사할 때, 근로중인 부부가 있다면 그 중 특히 여성을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성향을 일컫는다.

문제점

사내부부 우선 퇴직에는 두 명의 근로자가 각각 개별적 이해를 가진 근로자라는 개념은 없고 부부라는 하나의 단위에 동일한 이해로 묶이는 가부장제적 이념이 깔려 있다. 여성을 한 사람의 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로서보다는 보조적으로 가계 수입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사원 중 한 명을 해고하는 것이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보는 이유에는 사실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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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새로 쓰는 여성 복지론-쟁점과 실천》. 양서원. 2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