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최근 편집: 2023년 4월 27일 (목) 20:36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사립학교의 인가, 설립, 경영 등을 규정하는 이다.

개정안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1]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고자 입안되었다.[2][3]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39인, 반대 73인으로 과반수를 얻었다.

주요 내용

  •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에도 시ㆍ도교육청에서 관리ㆍ운영되는 필기시험[주 1]을 거치도록 규정하였다(제53조의2제11항 신설). 이에 내년부터 대부분의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립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한 날,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22학년도 신규교사 채용의 전체 과정[주 2]을 위탁하지 않고 단독 채용하는 법인에는 교사의 인건비[주 3]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4]
  • 현재 자문기구인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로 격상된다(안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
  • 내년 3월부터 사학은 학교 회계 예산 및 결산, 교과서 선정 등의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시도 교육청은 학교장뿐 아니라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학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안 제70조의5 신설).
  • 관할청의 징계요구 대상자를 학교의 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하였다(안 제20조의2제1항제4호).
  • 학교법인에게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도록 했다(안 제72조의3 신설).
  • 시도 교육청은 학교장뿐 아니라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학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위탁채용제도

교육감 위탁채용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1항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필기시험 출제, 채점 등 개별 학교법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교원 채용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5]

이전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사 채용은 임용권자(학교법인 이사장)의 고유 권한이었다. 공립학교 교원은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하지만, 사학은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교사를 채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교육청에 선발 권한을 위탁했다. 선발 방식도 정해진 게 없어서 필기시험을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었고, 아예 필기 없이 면접만 보기도 했다. 그래서 뒷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채용공고와 다른 전형을 실시하여 특수관계자를 채용하거나, 아예 시험도 없이 인맥으로 교사를 채용하는 폐단이 발생하기도 했다.[6] 감사원이 2018년 발표한 '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7]를 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사립학교 법인 269곳에서 867명이 불공정 채용 사례로 적발됐다.

사립학교 교사 불공정 채용사례 적발 현황(2007~2016년)

각계 반응

찬성측

  • 교육부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교직원 징계 시 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한 것은 사립학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라며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문을 게시했다.[8]
  • 일부 교원 단체

반대측

  • 사학법인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직접 뽑을 수 없는 만큼 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4] 일부 사학법인들은 ‘극소수 사학의 비리를 내세워 자율성을 빼앗고 자주적 운영을 막아 사학을 말살하려는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개정법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9]
  • ‘차라리 정부가 사학법인을 인수하라’는 주장[10]도 있다.
  • 정치계
    1야당 국민의힘에서 사학법인들이 공동으로 필기시험을 출제하고 관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에서 반대 139표를 얻어 부결됐다.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례를 반례로 들고 있다.
  • 종교계
    기독교계는 사학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학교를 세우고 개신교 신자들을 교사로 채용해왔기 때문에, 교사 채용을 정부에 맡기는 것은 곧 한국 기독교에 대한 큰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헌법소원과 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11]

같이 보기

부연 설명

  1.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사립학교 중 교육청에 교원 공개채용 전형을 위탁한 비율은 67.2%이다(2017년 에는38.5%).
  2. 원서 접수부터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3. 각 시도교육청은 교원 채용 전형을 위탁한 사학에 지원금(고용한 교사의 인건비 절반)을 주는 방식으로 위탁을 유도해 왔다.

출처

  1.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해마다 폭증......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절실”. 2018년 10월 9일. 2021년 9월 26일에 확인함. 
  2. “의안정보시스템”. 2021년 9월 26일에 확인함. 
  3. “의안정보시스템”. 2021년 9월 26일에 확인함. 
  4. 4.0 4.1 “與 강행 ‘사학법’ 국회 통과… 사학들 “차라리 국가가 인수하라””. 2021년 8월 31일. 2021년 9월 26일에 확인함. 
  5. “이찬열 의원,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 막는 '위탁채용 제도' 유명무실”. 2018년 10월 20일. 2021년 9월 26일에 확인함. 
  6. “투명성 강화 위한 사학법 개정안에 교계 강력 반발”. 2021년 8월 31일. 2021년 9월 30일에 확인함. 
  7. “분야별 감사결과”. 2021년 9월 30일에 확인함. 
  8. 쿠키뉴스 (2021년 9월 2일). “장석웅 교육감, 공공성 강화 ‘사학법’ 개정 환영”. 2021년 9월 26일에 확인함. 
  9. 조선일보 (2021년 8월 31일). “사학들 “사학법, 인사권까지 박탈… 헌소낼 것””. 2021년 9월 26일에 확인함. 
  10. “사학법 개정 "차라리 국가가 인수하라". 2021년 9월 1일. 2021년 9월 26일에 확인함. 
  11. 머니S (2021년 8월 25일). "사학법 개정안 반대… 교사의 임명권 박탈은 기독교학교 존립의 위협". 2021년 9월 3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