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최근 편집: 2023년 11월 20일 (월) 11:48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23년 7월 1일부터 법률혼주의로 전환되었기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혼인으로 본다. 반면 사실혼(事實婚)은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상의 결혼을 말한다. 결혼식을 올린 경우 부부는 동거 생활이 짧거나 없어도 사실혼으로 인정한다.

사실혼의 경우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 등이 인정된다. 하지만 법률혼과 달리 배우자의 친족인척관계가 생기지 않고,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가 된다.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서로 헤어지면 법률혼처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이 사망하면 법률혼과 달리 배우자가 상속권을 갖지 못한다. 그래도 사실혼 배우자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인정되고, 공적연금에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을 갖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혼은 이성커플에게만 인정된다.[1]

국가에 따라 종교법에 따라 거행한 결혼은 사실혼이 아닌 법률혼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1. 이, 지혜 (2023년 8월 1일). 《가족 각본》 초판. 창비. 19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