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WhatisI/draft

최근 편집: 2017년 7월 22일 (토) 10:26

육아휴직(育兒休職, parental leave)은 자녀양육하는 노동자가 법률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휴직이다.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

  1. 기간 : 한 자녀당 최대 1년
  2. 육아휴직 수당 : 임금의 40%, 상한액은 1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 가능하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5. 육아휴직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6.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7.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1]

'일, 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한국의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라고 한다.[2] [3] 즉,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그 전에 받던 임금의 29%만 보전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2015년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 23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낮은 편으로 19위이다. 다른 배우자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위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대체율과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모성보호 급여 지출은 출산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즉,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명령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율은 2009년 1.4%, 2013년 3.3%, 2015년 5.6%, 2016년 8.5%, 2017년 상반기에는 11.3%로 꾸준히 증가했다. [4] 그러나 아직도 소득대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회사 눈치를 봐가면서까지 남성들이 휴직계를 쓰기는 어려운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부모 모두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임금의 4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급여 상한선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선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차 사용자에게는 첫 3개월에 한해 통상임금 100%(상한 15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이유가 대기업에서 중소/영세기업으로 오면 더욱 커진다. 그래서 2017년 1분기 대기업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은 1년 전보다 5%포인트 늘었지만,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는 2.6%포인트 줄었다.[5]

각 나라의 육아휴직 제도

  • 핀란드
  1. 기간 : 최대 3년
  2. 특이한 점 : 육아휴직 수당을 회사가 아닌 국가 기관에서 준다.
  • 스웨덴
  1. 기간 : 최대 1년 2개월
  2. 육아휴직 수당 : 처음 11개월은 77%, 그 후 3개월 100만원.
  • 독일
  1. 기간 : 최대 24개월

같이 보기

  •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2008.10.30. 2005헌마1156[기각]
  • 네이버 지식백과 - 실무노동용어사전 - 육아휴직
  • EBS-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 제 4부 보육

출처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