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

최근 편집: 2023년 1월 4일 (수) 02:19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문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

명예훼손과 사이버명예훼손

명예훼손죄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의해 처벌되는 반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해 처벌된다.

만약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아닌 형법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게 된다.[2]

비방할 목적

'비방할 목적'이란 타인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말하며,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認識)하는 것을 넘어 비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2]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