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불링

최근 편집: 2023년 5월 6일 (토) 02:04

사이버 불링(영어: Cyber bullying)은 가상 공간을 의미하는 사이버와 집단 따돌림을 의미하는 불링의 합성어로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인을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뜻한다. 사이버 불링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만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괴롭힘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의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확산이 빠르며, 가해자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1]

사이버 불링은 2000년 미국 뉴햄프셔대학의 아동범죄예방센터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대한민국에서 사이버 불링은 사이버 집단 괴롭힘이나 사이버 폭력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사이버 불링을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 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 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2]

사이버 불링의 형태는 수없이 다양한데, 단체 채팅방 등에 피해자를 초대한 후 단체로 욕설을 퍼붓는 '떼카', 피해자를 채팅방으로 끊임없이 초대하는 '카톡 감옥', 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뒤 나머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가 혼자만 남겨두는 '방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사이트에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올리는 것 역시 사이버 불링이다.[3]

사이버 공간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는 급속도로 늘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를 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입건)은 2014년 8,880건에서 2020년 1만 9,388건으로 118.3%가 급증하고, 검거 건수도 6,241건에서 1만 2,638건으로 102.5%가 늘어났다. 특히 사이버 공간의 괴롭힘은 여성이나 나이가 어린 약자들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김수아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대는 여성이나 소수자 등 취약한 대상에게 이뤄지는데 유명인들도 그중 하나가 된다”고 하면서, 특히 잼미님의 사례는 여성 혐오적인 온라인 문화가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부)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이 사회적 권력을 덜 가지고 있는 약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4]

  1. 기획재정부 (2017년 11월). “사이버불링”. 《시사경제용어사전》. 대한민국정부. 
  2. 조항민, 김찬원 (2016년 4월 1일). “사이버불링”. 《과학기술, 첨단의 10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북스. 
  3.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6년 8월 31일). “사이버 불링”.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4. 고병찬 (2022년 2월 6일). “연이틀 세상 등진 동갑내기 두 청년…극단 치닫는 ‘사이버 불링’”. 《한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