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은 성적인 묘사나 성적으로 비하하는 것 또는 성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인터넷이나 SNS에 글을 올리거나 유포하는 행위이다.[1]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한 사람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성적인 사항과 관련해 괴롭힘을 행하는 걸 통칭한다. 즉,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 표현과 이미지 등으로 불쾌감,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사이버 성폭력은 인터넷 공간이라는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므로,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한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사이버 성폭력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2]
관련 사례
- 경기도 군포시의 한 공립고등학교 남학생들이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에서 반년 넘게 같은 학교 학생들, 교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심한 성희롱, 모욕, 욕설을 한 일이 뒤늦게 드러났다. (여학생들을 두고 “돼지X 도축 마렵네”, “보원터(여성 성기에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싶다)”, “보전깨(여성 성기에 전구를 넣고 깨고 싶다)”라는 표현을 사용, 피해 학생들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사진을 가져와 성적·인격적으로 비하, 피해 학생 모친을 비하하는 “애미” 등의 표현을 쓰는 행위) 이 사건에서 확인된 피해 학생만 28명, 피해 교사는 6명이다.[3]
- 익명의 상대에게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SNS 앱인 '에스크'에서는 10대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다. ('너의 사진을 보면서 성적인 행위를 하고 싶다', '성매매 업소에 몸을 팔고 다니냐' 등의 익명 메시지로 인한 피해)[4]
- 할리우드 배우인 바네사 펠츠는 '사이버 플래싱(디지털 성폭력 유형 중의 하나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으로 나체 사진을 보내는 행위)'을 경험하였다. 바네사 펠츠는 전 남자친구와의 결별 후 다른 남성들이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보내온다고 설명하며, "나는 그것을 즐기지 않는다. 이는 많은 여성에게 모욕적이며, 힘을 앗아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말하였다.[5]
출처
- ↑ 《2021 소프트웨어와 정보 3학년 [교사용 지도서]》. 대구광역시교육청. 96쪽.
- ↑ 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웅용 (2016년 1월 15일). “사이버 성폭력”. 《상담학 사전》. 학지사.
- ↑ 이세아 (2022년 6월 29일). “"피해자 34명, 학생회장도 가해자, 손 놓은 학교"... 군포 A고 단톡방 성폭력”. 《여성신문》.
- ↑ 이수복 (2022년 6월 13일). “[TJB 리포트] 사이버 성폭력 무법지대 '에스크'..익명성 악용에 우는 10대들”. 《TJB 대전방송》.
- ↑ 이수연 (2023년 4월 21일). “바네사 펠츠, 사이버 성범죄 호소..."남자들, 나체 사진 계속 보내" [할리웃통신] - TV리포트”. 《TV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