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최근 편집: 2024년 3월 1일 (금) 00:12

사형(死刑)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조문

대한민국 형법

  •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대한민국 군형법

  •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해설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 중 여적죄는 사형만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범은 사형이 되지 않으나 결과적 가중범으로 사형이 되는 범죄에는 현조건조물등 방화치사죄, 해상강도치사죄가 있다. 이 외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에는 대표적으로 내란죄, 간첩죄, 살인죄(와 그 결합범)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유럽인권협정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장을 위한 협정" 제1조에서 사형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학계의 통설 또한 폐지를 지지하는 편이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재판소 1996. 11. 28. 95헌바1 결정에 따라 사형을 합헌으로 본다.

국가별 존폐현황

평시 사형 실시국

전시 사형 실시국

실질적 사형 폐지국

  •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이후로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사형 비집행 10년째인 2007년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했다. 뉴스에 보도될 만한 흉악범에 대해 1심법원에서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는 경우는 간혹 있고, 판사도 가끔씩 죽어 마땅하다는 식의 코멘트를 남기기도 하지만, 2016년 이후로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고 있다.
  • 러시아
    1996년 보리스 옐친유럽 평의회 가입을 위해 사형을 유예하고 3년 이내에 폐지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였고, 1999년부터 사형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형법에는 사형이 규정되어 있으나,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판결 및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수상한 정치테러는 종종 발생한다.

사형 완전 폐지국

찬반논란

존치론

  •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을 이용하여 그 위하력이 강한 만큼 범죄의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무기징역형만으로 사형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 또한 가설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 대중 일반의 여론은 사형의 존치를 원한다.

폐지론

  • 사형이 무기형보다 반드시 위하력이 강하여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높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
  • 사회로부터 범죄인을 영구히 격리하는 효과로는 무기징역형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필요최소한의 침해만으로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 오판이나 정치탄압 등 국가폭력에 의하여 형이 집행되었을 경우 재심을 하여도 생명을 되돌릴 수 없다.
  • 사형에 관한 여론은 객관적인 사고보다는 흥분과 복수심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다.

역대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
❝ 7:2 합헌
위헌 소송을 낸 인물은 사형수 '정석범'으로, 1993년 여자 초등학생을 강간하려다가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자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살인범이며, 조사 과정에서 과거 12살 국민학생을 사주하여 유치원생 2명의 혀를 절단하게 한 사건의 범인임이 밝혀졌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사형을 선고하였는데, 상고심에서 혀 절단 사건의 증거부족을 이유로 원심을 일부무죄 취지로 파기하였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석범은 1995년 "사형제도는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살인행위로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내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써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며 7:2의 다수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다만 "나라의 문화가 고도로 발전하고 인지가 발달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실현되는 등 시대상황이 바뀌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하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전원재판부]
❝ 5:4 합헌
2007년 만69세의 어부 오종근은 관광객을 자신의 배로 두 차례 유인하여 4명 중 남성 1명은 기습하여 바다에 빠뜨려 죽이고 여성 3명은 추행 후 바다에 빠뜨려 죽였다. 1심은 사형을 선고하고, 항소심은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대체 형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무고한 생명을 박탈하는 살인범죄 등의 극악한 범죄에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한, 그 내용이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의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는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그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그 중한 불법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해 범죄자가 스스로 선택한 잔악무도한 범죄행위의 결과라 할 것인바, 이러한 형벌제도를 두고 범죄자를 오로지 사회방위라는 공익 추구를 위한 객체로만 취급함으로써 범죄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5:4의 다수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그 후 항소심과 상고심이 나란히 사형선고를 유지하여, 오종근은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령 사형수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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