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최근 편집: 2022년 12월 30일 (금) 00:48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영어: social overhead capital, SOC)이란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자본[1]으로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무상으로 또는 약간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생산활동·소비활동 등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된다.[2]

보통 운수(통신·용수), 그리고 전력 같은 동력 및 공중위생 등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말한다.

개념의 정립

애덤 스미스가 공공사업(영어: Public Works)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개념이 1940년대 후반 'Development Projects as Part of National Development Programs'에서 사용된 이후에는 1950년대 개발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사회간접자본, 하부구조 또는 기반구조(Infrastructure)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었다.[1]

대한민국에서의 정의

1994년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이후 법률상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1]

구분

  1. 산업기반시설(도로·항만·토지개량 등)
  2. 생활기반시설(상하수도·공영주택·공원·학교·병원·보육·양로시설 등)
  3. 국토보전시설(치산·치수·해안 간척 등)
  4. 수익사업(국유림 조성 및 보호, 정부산하 금융기관의 자본)

특성

간접성

사회간접자본은 기업생산 활동을 지원하여 간접적으로 생산력을 높이는 기능을 갖는 자본이다. 생산 활동에 있어서 자본은 직접자본과 간접자본의 형태로 나뉘는데, 직접자본은 생산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자본으로서 현금자본, 시설(토지, 건물, 기계 등 고정자본), 원료(유동자본)를 의미하고 간접자본은 여러 가지 생산 활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통신, 전력, 공공서비스 등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 측면에서 사회간접자본이란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자본이다.[1]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사회간접자본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기반이 되는 필수불가결한 재화', 즉 공공재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규모가 크고, 투입된 자본의 회수에 오랜 기일이 소요되며, 그 효과가 사회전반에 미치게 되는 특징이 있어[2] 시장 기구를 통해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하기 힘들다. 민간부문에서 공급 및 운영되더라도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를 직·간접적으로 받게 된다.[1]

같이 보기

출처

  1. 1.0 1.1 1.2 1.3 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간접자본”. 《네이버 지식백과》. 2018년 1월 25일에 확인함. 
  2. 2.0 2.1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2016). “사회간접자본”. 《네이버 지식백과》. 2018년 1월 2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