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최근 편집: 2023년 10월 18일 (수) 03:51

사회복무요원은 대한민국의 병역제도이다. 보충역을 대상으로 한다.

징병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1] 과거에는 공익근무요원이었으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복무기간: 2년(2018년 기준)
  • 복무장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 근무형태: 기본적으로 출퇴근 근무(합숙근무 가능), 소속기관장의 지휘 및 감독 받음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문제점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맞지 않음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협약에 의하면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강제노동 협약을 위반하는 제도로 분류된다.

강제노동 협약에 의하면 군사적 목적만을 위해 의무병역법에 따른 징병제로 징병된 사람이 전쟁, 전투의 수행, 국방 유치, 치안 유지 등 군사적 성격의 노동을 강제받는 것은 제외되며, 오로지 비군사적 목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징병된 현역 군인은 군사적 목적으로 군사적 노동이 강제노동 협약에 의한 강제노동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대한민국의 병역제도에서 보충역으로 분류되는 복무제도는 강제노동 협약에 위배된다. 이 보충역 제도 중에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보충역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복무하게 되는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 협약에 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그러다보니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노동 협약에 비준하지 못한 이유가 사회복무요원 제도 때문인데,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명백히 강제노동 협약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강제노동 협약에 위배되는 제도는 사회복무요원 외에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제도도 포함된다.

이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보충역으로 판정되어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되면 현역 대상자를 선택해서 편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렇게 한 것이 현역 복무가 어려운 사람에게 현역 선택권을 부여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한다.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판정된 대상자 문제점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보충역으로 판정된 경우로 신체등급이 4급일때 나온다. 그런데 신체등급 4급이 나오는 경우를 보면 현역 군인으로 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유튜버가 제작한 문제의 신체적 상태를 가진 경우의 병역판정 관련영상
  • 키 204cm 이상
  • BMI 35 이상의 고도비만(BMI 30~34 수준의 고도비만인 경우에는 3급 현역)
  • BMI 15 이하의 저체중(BMI 16~18 수준의 저체중인 경우에는 3급 현역)
  • 조기위암이나 조기대장암으로 수술받은 경우
  • 기저세포암
  • 아토피(일부분만 있는 경우에는 현역 입영대상 판정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진단서가 없을 경우 현역 입영대상 판정이 된다.)
  • 심각한 액취증
  • 수술이 필요한 허리디스크
  • 뇌종양으로 제거수술을 받은 경우
  • 경계선 지능
  • 자폐 스펙트럼 중 경미한 상태

그러다보니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환자학대, 장애인징병이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신체등급 4급이 아니더라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선고,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과자까지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

징집 대상자 판정비율이 높지 않은 징병제 국가에서는 징병면제 대상이며, 모병제 국가에서는 입대 지원도 불가능하다. 참고로 더 설명하면 한국에서는 3급 현역(1급이 아님) 대상자인 경우가 모병제 국가에서는 입대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출처

  1. 병역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