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최근 편집: 2023년 3월 25일 (토) 19:30

산업재해(産業災害)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뜻한다.[1] 산업재해는 신체적 재해 뿐만 아니라 직장내괴롭힘, 감정노동, 성폭력, 장시간 노동, 과도한 성과주의와 압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재해를 포괄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찍부터 산재를 업무상의 재해나 질병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 합리화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직업병이나 통근 재해까지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산재보상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의 개척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ILO는 1944년의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제67호), 1964년의 「업무재해와 직업병의 급여에 관한 조약과 동 권고」(제121호 조약과 동 권고) 등에서 산업재해를 1) 업무상 재해, 2) 업무상 질병, 3) 직업병, 4) 통근 재해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2]

산업재해 관련 법/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재보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여성의 산업재해의 특성과 문제점

산업재해의 역사

출처

  1. “(산업재해(産業災害)”.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산업재해(産業災害)”.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