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최근 편집: 2023년 12월 13일 (수) 22:33

살인(殺人)이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범주

살인죄

폐지되었거나 현존하는 거의 모든 법률에서 살인은 중범죄로 간주된다. 인류 역사 초기의 법에서 살인에 대한 형벌사형을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사형을 폐지한 나라와 폐지하지 않은 나라가 공존하는 현재에도 살인은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대표적인 죄목으로 꼽힌다.

로마법

고대 로마법 이래 전통적으로 살인은 모살(murder), 고살(manslaughter 또는 voluntary manslaughter), 과실치사(Involuntary manslaughter)의 세 가지로 나뉘였다. 과실치사죄는 살인고의가 없는 경우이고, 모살과 고살은 살인고의가 있는 경우이다. 모살은 어떤 비열한 동기 또는 계획 하에 행해진 살인을 말하고, 사형 또는 종신형이 선고되었다. 고살은 보통 격정에 의하여 저지른 살인을 말하고, 유기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대륙법계 형법들의 대부분은 로마법을 따라 모살과 고살을 구분하지만, 예외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 프랑스(1993년 개정) 형법은 모살과 고살을 구분하지 않는다. 모살과 고살의 구별을 하지 않고 단일한 살인죄로 처벌하면, 모살도 감옥에 단 하루도 가지 않는 불구속 재판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고 고살인 경우에도 구속 재판에 사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너무 판사의 재량이 넓다는 비판이 있다.

  •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다만 저런 일이 가능은 하여도 양형기준의 존재로 인하여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상할 법한 범위의 형량이 주어지는 편이긴 하다.
  • 모살과 고살을 구분하는 것이 꼭 정의로운지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의 대부분은 계획적이기 때문에 현행 양형기준으로도 불리하고 단지 피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작량감경이 또한 명시되어 있어 이것의 적용을 바랄 수밖에 없는데, 계획적인 살인에 대한 가중이 아예 법제화되면 법률보다 격이 낮은 양형기준의 감경사유로는 이에 대항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

살인과 ~치사(致死)의 구분

"~치사(致死)죄"는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결과적 가중범을 말하고, 살인은 죽이려고 행위하여 죽인 것이다.

예를 들어, 강간피해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살해할 의도가 있거나 사망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 강간살인죄가 된다. 사망까지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망에 대한 과실책임만 인정돼 강간치사죄가 된다(그 강간이 성폭력처벌법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특별법성폭력처벌법대한민국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살인 사건

페미위키에 작성된 살인 사건 문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