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죄

최근 편집: 2023년 11월 16일 (목) 22:50
(살인죄에서 넘어옴)

대한민국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에서는 살인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해설

  • 살인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며,[1] 부작위에 의한 살인 또한 인정된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경우 감금치사유기치사등과 구성요건이 비슷하여 문제가 되는데, 감금이나 유기 중에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웬만해서는 살인의 범의가 인정되어 살인죄가 되고, 눈치채지 못했는데 피해자가 죽은 것이라면 감금치사, 유기치사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 사체유기죄는 살인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므로, 살인범이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했다면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
  • 죄수는 피해자 1명당 1범씩 성립한다.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를 내었고 그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확인사살을 한 경우 등), 각각의 행위자에게 살인죄가 따로 성립한다.
  • 존속살해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것이다. 직계존속의 정의는 대한민국 민법을 따른다.
    • 양자는 양부모를 살해해도 친부모를 살해해도 존속살해죄가 된다.
    • 혼외자는 생모에 대해서는 출생 즉시 존속관계로 치지만, 생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지를 요한다. 그러므로 혼외자가 생부를 모르고 죽였으면 일반살인이다.
    •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끼리는 여기에서는 남남으로 친다. 이에 따라 영아살인죄에서 산모와 혼인관계 남자가 영아를 살해했다면 영아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이다.
  • 제252조의 촉탁, 승낙살인죄는 살인죄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을 부정하는 조항이다.
  • 양형기준상으로는 범행이 우발적이면 양형에 유리하고, 계획범행이라면 양형에 불리하다. 이에 대해 매일 때리는 사람이 상대방을 죽이면 우발적 살인이고, 내내 맞고 살던 사람이 딱 한 번 반격하면 계획적 살인으로 형을 더 살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피살자에게 귀책사유 있는 경우, 이를테면 피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감경요인이 될 수는 있다. 보통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면 이런 경우에 대해 법관이 최대한 선처한 것으로 친다(감경이 없는 경우 살인죄의 최저형량은 5년이다).

법감정과의 괴리

시신 없는 살인사건

살인은 중죄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상당한 증거 없이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이 상당한 증거란 대개 직접증거인 시신과 살해도구를 말하며 이것이 부재할 경우 유죄 인정이 어려워진다. 예컨대 피의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직접증거가 없다면 그 혈흔이 코피, 생리혈 등일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피의자와 피해자가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이일 경우 피의자의 물건이나 신체에 남은 피해자의 흔적이 일상생활의 것일 수 있다는 이유로 상당한 직접증거와 정황증거를 모두 요구한다. (직접증거가 있어도 살해 동기를 밝혀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도 상당한 정황증거가 있음에도 시신이 없다는 이유로 미제상태로 남아 논란이 되었다.

물론 형법 집행에 있어 실제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범죄든 간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소액절도와 같이 형량이 가벼운 범죄는 유죄판결이 잘 난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CCTV에 물건을 들고 사라진 장면이 찍혔으면 별도의 직접증거를 크게 필요로 하지 않고 절도범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마트 물건을 가지고 쇼핑을 하다가 마트의 다른 공간에 두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훔쳐 갔더라도 마트의 다른 공간에 물건을 둔 자가 실제 절도범 대신 절도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 소액절도는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재산형 또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설령 무고한 사람에게 유죄를 내리게 된다 해도 판사 입장에서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살인이라면 이렇게 쉽게 유죄판결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와 별도의 공간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그 공간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찍혔다면 수사의 단서가 될 뿐 그것으로 살인을 인정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직접증거와 실제 법적용에서의 직접증거가 다른 이유가 이 때문이다. 성범죄 역시 마찬가지여서 확보된 증거에 비해 유죄판결이 잘 나지 않고 유죄판결이 나더라도 감형을 많이 해준다.다음을 참고할 것 엄벌주의

시신이 살인사건에서 중요한 이유는 시신이 실종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확정짓기 때문이다. 즉 시신이 없으면 피해자가 액사했는지, 익사했는지, 폭행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는지를 넘어 피해자가 사망했는지조차까지 전부 추측의 영역에 남게 되고 따라서 피의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진다. 예를 들자면 피해자의 잠적을 도와준 인물이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오인받은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의외로 간접증거와 직접증거의 사이에 증명력의 우월성 문제는 없다. 다만 법관은 제출된 증거를 평가함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를 사용하는데, 자유심증주의가 대전제로 삼는 논리법칙과 경험칙에서 논리법칙에 비하여 경험칙은 그 확실성에 있어서 열등하다. 따라서 경험칙에 의한 자유심증주의는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 대한 판단 장치로서는 미흡하므로 피해자의 사망사실이라는 전제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참임을 증명하는 간접증명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간접증명의 속성은 증명이 아니라 강요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살아 있을 가능성이 남게 되어버린다.[2]

이러한 법적용이 살인범들로 하여금 시신 훼손을 하도록 조장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가해지고 있다. 게다가 증거 인정을 보수적으로 할수록 친밀한 사이에서 살해당하는 비율이 높은 여성들에게 매우 위험한 법 관습이 되어버린다.

물론 2020년대에 들어서는 엄청난 과학수사의 진보와 다양한 수사기법의 개발, CCTV나 통신기록 등과 같은 넘쳐나는 증거로 인해 시신 인멸은 고사하고 살인 사실을 숨기기조차 쉽지 않으므로 몇몇 소수의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시신을 훼손하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박지선 교수의 말마따나, 머리를 굴리면 머리를 굴린 흔적이 남는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다면 사체훼손죄에 사체유기죄까지 죄목에 추가될 것이다.

사례

어린아이를 자살시킨 사건 [대판86도2395]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리 없는 어린아이에게 자살을 권유하여 죽게 한 것은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의는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칼에 맞은 피해자가 콜라와 김밥을 먹어 사망한 사건 [대판93도3612]
❝ 사망의 원인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개입했더라도 당초의 상해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조폭 싸움으로 중상을 입고 입원한 자가 콜라김밥 등을 함부로 먹은 탓으로 체내에 수분저류가 발생하고 합병증이 유발됨으로써 사망하였다. 이 경우 그가 입원한 원인이 된 칼부림 등이 직접적인 사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망에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끼어들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망과 당초의 상해행위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하여 살인죄가 확정되었다.
무술교관 출신자의 무술행위로 인한 사망 [대판2000도2231]
❝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행위에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았다(무술을 모르는 일반인의 행위였다면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죄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보라매병원 사건 [대판2002도995]
❝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료진이 치료를 중단하고 환자의 호흡기를 뗀 것은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된다.
보호자가 경제적 곤궁을 이유로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의료진이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였다. 담당 의료진은 환자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나 그에 이르는 경과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소된 죄목인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고, 여기서 치료의 중단은 부작위, 퇴원조치는 작위행위이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인지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인지의 문제가 되었다. 대법원은 환자를 퇴원시키고 호흡기를 뗀 것은 작위행위이지만 그 상황에 대한 행위지배는 보호자에게 있던 것으로 보아 의료진에게는 작위의 살인방조죄를, 퇴원을 간청한 보호자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세월호 참사 [대판2015도6809전합]
세월호 참사의 이준석 선장은 형법18조에 규정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의 부작위범 조항이 적용되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었다. 선장은 해난사고에서 긴급피난을 할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이다.
안두희 살해사건 [대판97도2118]
버스기사 박기서는 백범일지백범 김구의 살해범인 안두희를 추적한 르포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를 읽고 심취하여 안두희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때려죽였다. 법원은 해당 사건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만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안두희를 살해하여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박기서는 꽤 낮은 형량인 3년형을 받았고, 안두희의 빈소에는 영정도 조문객도 상주도 없었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박기서가 사용한 몽둥이에 정의봉(正義棒)라고 글자를 새겼는데, 이것이 유명해져 당시 교사들이 회초리에 똑같이 정의봉이라고 새기는 유행이 생기기도 하였다.
미숙아의 낙태 [대판2003도2780]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염화칼륨 주입행위를 낙태를 완성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가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최소한의 의료행위도 없이 적극적으로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미숙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살인죄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였다.

존속살인죄

위법한 혼인신고 [대판71다1983]
❝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인 혼인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
주워다 기른 아이 [대판81도2466]
❝ 적법하지 않은 입양은 존속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피살자(여)가 그의 문전에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워다 기르고 그 부와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과의 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였다고 하여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없다.
입양의 의도로 출생신고 [대판2007도8333]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자신을 계속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위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피해자는 그의 남편과 공동으로 영아인 피고인을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키워오다가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양육하여 왔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친생자로 한 출생신고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도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자라고 할 것이고,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정당방위

다음을 참고할 것 정당방위

출처

  1. 대판2001도3997
  2. 배문범 (2013).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 있어서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동아법학》 59. 107-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