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찐 고양이 법

최근 편집: 2019년 8월 8일 (목) 17:08

살찐 고양이 법은 기업 임원의 최고임금 상한선을 제한하려는 법이다. 최고임금법이라고도 불린다. 서양에서는 '살찐 고양이'가 '탐욕스러운, 배부른 기업가'를 의미한다고 한다. 기업에 큰 손해를 입히거나, 구속이나 실형 등의 기간에도 높은 임금을 받아가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심한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다.

스위스에서는 2013년 도입되었고,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의 보수를 정하도록 했다.[1]

한국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2019년 6월 28일 발의한다고 밝혔다.[2]

일부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통해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기관장은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가 2019년 5월 공포되었다.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연봉의 상한을 최저임금 연봉 환산 금액의 7배 이내로 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2019년 7월 통과되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상한선을 최저임금 기준의 6배로 하는 조례가 발의되어 있다.[3]


출처

  1. 김필규 (2019년 6월 29일). “[팩트체크] 연봉액 제한 '살찐 고양이법', 현실 가능성은?”. 《JTBC》. 
  2. 현소은 기자 (2019년 6월 28일). “심상정 의원 ‘살찐고양이법’ 발의 화제”. 《한겨레》. 
  3. 구윤모 기자 (2019년 8월 6일). “‘최저임금 7배 이상’ 연봉 받는 공공기관장들”. 《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