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최근 편집: 2023년 1월 9일 (월) 18:02

삼쩜삼은 세금환급 대행 서비스이다.

실적

2021년 출범 이후 '떼인 세금을 환급해 주는 AI 세금 환급 서비스'라는 콘셉트로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1] 2022년 5월 이용자 1185만명(5월 기준) 누적 환급액 4892억원을 기록했으며[2] 2023년 1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 800만명을 돌파했다.[3] (가입자수와 이용자수는 다를 수 있다. 가입한 1인이 이용을 2회 하면 이용자수는 2인으로 집계됨)

논란

서비스를 세금을 조회하면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에 자동 등록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매 움직임이 일었다. 삼쩜삼에 가입 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하고 세무대리인 동의를 하게 되면 사용자와 직접 세무대리계약을 맺지도 않은, 삼쩜삼과 제휴가 된 세무법인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이용자의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된다.[2] 이 때문에 해임 방법을 공유하는 블로그 게시물들이 인기를 얻기도 했다.

그런데 삼쩜삼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중개수수료로 해석된다면 제휴 세무법인들은 명의만을 삼쩜삼에게 빌려준 셈이 되고, 삼쩜삼은 이들에게 세무 고객을 알선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2]

사건사고

한국세무사회의 삼쩜삼 불법세무대리혐의 고발

2021년 3월 26일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의 모회사인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대표가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삼쩜삼 플랫폼을 이용하여 불법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했으며,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표시 및 광고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대표한국세무사고시회도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를 4월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4]

그러나 약 1년이 지난 2022년 8월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18일 세무사회에 결과를 통지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26일경 '삼쩜삼 불송치 결정에 대한 대책T/F팀'을 구성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제23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하여 헌법적 측면에서 세무분야 플랫폼서비스에 대한 학계 의견을 청취했다. 9월 1일에는 조세연구소 연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교수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9월 8일 강남경찰서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4]

자비스앤빌런즈는 세금납부 및 환급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일부 세무사의 명의를 빌려 형식상으로는 세무사에 의한 세무대리 외관을 형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세무사의 업무상 관여없이 자비스앤빌런즈의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금 환급신청 등 세무대행 업무를 하였고, 경찰은 이에 대해 자비스앤빌런즈가 제공하는 전체적인 세무대행 서비스가 결국 세무사법 제2조의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세무대리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오인 및 법리오해의 우를 범했다.
[...] 자비스앤빌런즈 서비스 약관 및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삼쩜삼서비스 현황, 서비스 이용자 수가 1천만명이 넘어 특정 세무대리인이 물리적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세무대리인의 지휘·감독없이 프로그램상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환급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되도록 하고, 자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환급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사용자들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경찰은 세무대행 서비스의 과정과 내용, 파트너세무사들의 지휘·감독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없이 자비스앤빌런즈 대표와 파트너세무사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했다.
[...]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로, 2020. 5.경부터 현재까지 자비스앤빌런즈를 운영하며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등의 대리 등 세무대리를 하면서, 같은 기간 삼쩜삼 홈페이지 등에 세무대리를 취급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 세무사법을 위반했다. 삼쩜삼 홈페이지의 경우 파트너세무사, 세무법인의 세무대행에 대해 광고·표시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세금환급, 삼쩜삼으로 쩜 쉽게 이제, 천만의 환급서비스’, ‘삼쩜삼으로 돌려받은 환급액 5,022억원’, ‘모든 소득과 추가 공제 항목을 합산해 최대 5개년도까지 한번에 신고하고 있으며, 어렵고 복잡한 세금 신고를 누구나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표기하고 있다.
또한 삼쩜삼 광고에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서비스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광고상 세무대행 주체를 삼쩜삼으로 오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삼쩜삼’과 ‘자비스’는 별개의 서비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단순히 자비스 광고문구에 ‘전문성 높은 공식 파트너 세무사/회계사’와 같은 내용의 문구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비스앤빌런즈 대표에 대해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 및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 삼쩜삼 플랫폼을 이용한 사용자들은 본인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무대리인으로 ‘세무법인S’등으로 선임이 되어 있거나 기존 세무대리인이 해임된 상태를 나중에 알게 되어 해당 세무법인 홈페이지에는 이에 대한 항의글이 넘쳐나고 있다.
[...]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삼쩜삼 홈페이지 등에서 ‘5년치 떼인 세금을 모두 받아 드립니다!’라는 등 자극적인 광고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데 대해 ‘5년치 떼인 세금을 모두 받아 드립니다!’의 표현은 ‘국가가 부당하게 징수한 세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되찾아올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로, ‘국가의 과세제도에 무조건적인 오류가 있는 것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일으켜 해당 광고의 내용과 표현 자체가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경찰이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한 것은 사실관계오인과 법리해석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다. 세금신고는 납세자 개개인의 수입과 비용지출에 따라 발생하는 적격증빙자료들과 세법적용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단순히 프로그램을 통해 개개인 상황의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징수·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당장은 세금신고내역과 환급내역 조회가 편리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세금신고내역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삼쩜삼 등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국민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영리업체 1곳이 그들이 가입했다고 주장하는 1,200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행위를 당장 멈추고 법테두리 안에서 영업하기 바란다.

한국소비자연맹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공정위 신고

2022년 3월 4일, 한국소비자연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쩜삼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사유는 다음과 같다.[3]

  • 목적을 넘어서는 개인정보수집, 최소수집원칙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삼쩜삼은 ‘계약이행’이라는 모호한 목적을 내세워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홈택스 ID/PW, 신용카드번호 등을 수집해 세무대리인 등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기간, 파기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3]
    •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3]
    • 삼쩜삼은 회원가입을 카카오톡으로만 강제해 사실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강요하고 있다.[3]
  •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
    • 삼쩜삼은 사전안내나 산정기준 설명 없이 마지막 이용단계에서 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3]
  •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불공정 거래행위
    •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과정이 삼쩜삼 앱 이용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삼쩜삼에서 더 쉽게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광고문구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또는 과장광고이다.[3]

출처

  1. 배민주 기자 (2021년 5월 13일). “삼쩜삼, 정말 편리하기만 할까”. 《택스워치》. 2023년 1월 9일에 확인함. 
  2. 2.0 2.1 2.2 황정호 기자 (2022년 8월 1일). “삼쩜삼 세금 조회하니... 나도 모르는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에 등록됐다?”. 
  3. 3.0 3.1 3.2 3.3 3.4 3.5 3.6 김유리 기자 (2022년 3월 7일). “한국소비자연맹 "삼쩜삼, 개인정보보호위·공정위에 신고하고 조사 요청". 《한국세정신문》. 
  4. 4.0 4.1 세무사신문 (2022년 9월 16일). “세무사회,‘삼쩜삼’불법세무대리 혐의 철저한 재수사 촉구”. 《세무사신문》 (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