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조항을 근거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상담을 받으면 형사 처벌이 면제되기도 했다.[1] 여성계는 오랫동안 '상담은 처벌이 아니'라며 가정폭력처벌법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1]
출처
- ↑ 1.0 1.1 신지예 젠더폴리틱스 연구소장 (2020년 3월 12일). “[신지예의 W정치 인사이드] 미래통합당의 여성공약에는 가정폭력이 없다”. 《여성신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조항을 근거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상담을 받으면 형사 처벌이 면제되기도 했다.[1] 여성계는 오랫동안 '상담은 처벌이 아니'라며 가정폭력처벌법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