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上訴)란 종국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통항고는 시간제한이 없으나, 항소, 상고, 즉시항고는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7일의 시간제한이 있다.
상소의 종류
판결에 불복하는 것
-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 - 상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며, 여기에서는 상고한 피고인이 참석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변호사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것
- 이의신청
법령의 위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는 불복.
증거신청의 채부결정에 관해서는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항고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불복하는 것.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지만 원심 또는 항고법원이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준항고
법관, 검사, 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하여 그것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 재항고
항고법원(고등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법령에 위배됨을 이유로 대법원에 다시 항고하는 것. - 즉시항고
명문규정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것.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바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집행유예의 취소결정
- 공소기각결정
- 기피신청 기각결정
- 비용/형사보상/과태료에 관한 결정
- 상소기각결정/상소권회복청구/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관한 결정
- 구속취소의 결정
-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감치결정
형사재판에서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 |||
수사의 단서 | |||
고소 | 고발 | 자수 |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
수사와 소 | |||
수사 |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
재판 | |
형사재판 | 상소 | ||
석방 |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 |||
수사 | |||
수사기관 |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 ||
강제수사 |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 ||
재판 | |||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 |||
증거 ▶ |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 상소 ▶ |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
특별절차 ▶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
상소의 주체
고유의 상소권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1] 이들은 마음대로 상소를 포기 혹은 취하할 수 있다. 단, 사형이나 무기형이 나온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포기할 수 없고, 취하는 가능하다.[주 1]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상소권은 소멸하여 재상소할 수 없고, 상소나 포기에 동의한 대리인도 상소하지 못하게 된다.[2]
피고인의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도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정대리인만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할 수 없다. 이들의 상소권은 고유권이 아니라 대리권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하면 이들 대리인 또한 상소하지 못하게 된다.
-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 혹은 취하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3] 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소를 취하하려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검사·피고인 아닌 자도 과태료의 결정 또는 소송비용부담의 결정을 받았다면 항고할 수 있다.[4]
보통 피고인이 상소한다면 무죄, 형량의 경감, 범죄사실의 부정을 위해 상소하는 것이고, 검사가 상소한다면 피고인을 더 혼내야 한다고 상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는 검사는 객관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내려진 판결이 위법하거나 피해자측의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졌거나 할 때에는 피고인을 위해 상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며 상소할 수는 없다.
상소할 수 없는 경우
- 피고인이 자신을 더 벌해달라는 취지로 상소할 수 없다.
- 벌금형의 선고를 징역+집행유예로 해달라며 상소할 수 없다.
- 과형상 일죄를 경합범이라고 주장하며 상소할 수 없다.
- 무죄판결에 대하여 유죄로 해달라며 상소할 수 없다.
- 무죄판결에 대하여 형식재판(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을 구하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무죄판결의 이유를 따지려고 상소할 수 없다.
- 공소기각판결[주 2], 면소판결[주 3]에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수 없다.
상소권회복청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한시간 내에 상소하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소하지 못할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방식으로 한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 확정된 재판의 집행력, 기판력은 일시정지할 수 있다.[5]
- 재소자특칙: 자유형을 살고 있거나 구속된 자는 교도소장, 구치소장한테 내는 것으로 인정한다.
불가분원칙
여러 사실이 관계된 재판의 일부에만 불만이 있어 상소한 경우에 문제가 된다.
- 불가분관계라면 분리할 수 없다. 일부만 상소해도 전부 이심된다.
- 가분관계(=경합범)라면 분리할 수 있다. 일부만 상소하여 일부만 심판하고 일부만 파기된다.
- 경합범에 유죄판결과 무죄판결이 같이 있다면 피고인은 유죄에만, 검사는 무죄에만 일부상소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비교적 흔하다.
- 확정판결 전후의 수개의 범죄에 대하여 수개의 형이 선고된 것은 그냥 별개의 재판이 된 것이므로 일부상소할 수 있다.
- 경합범관계에서 전부 무죄인 경우, 검사는 각각을 특정하여 상소할 수 있다.
불이익변경금지
-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고려로 만들어진 원칙이다.[13]
'원심보다 형이 중해질 수 없다'는 것은 형량과 형종이 상향될 수 없다는 뜻이다. 피고인을 위한 상소가 아니라 검사가 상소한 것은 형이 중해질 수 있다. 다만 검사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했다면 역시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