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상소(上訴)란 종국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통항고는 시간제한이 없으나, 항소, 상고, 즉시항고는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7일의 시간제한이 있다.

상소의 종류

판결에 불복하는 것

  •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
  • 상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며, 여기에서는 상고한 피고인이 참석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변호사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것

  • 이의신청
    법령의 위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는 불복.
    증거신청의 채부결정에 관해서는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항고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불복하는 것.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지만 원심 또는 항고법원이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준항고
    법관, 검사, 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하여 그것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 재항고
    항고법원(고등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법령에 위배됨을 이유로 대법원에 다시 항고하는 것.
  • 즉시항고
    명문규정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것.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바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집행유예의 취소결정
    • 공소기각결정
    • 기피신청 기각결정
    • 비용/형사보상/과태료에 관한 결정
    • 상소기각결정/상소권회복청구/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관한 결정
    • 구속취소의 결정
    •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감치결정


상소의 주체

고유의 상소권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1] 이들은 마음대로 상소를 포기 혹은 취하할 수 있다. 단, 사형이나 무기형이 나온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포기할 수 없고, 취하는 가능하다.[주 1]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상소권은 소멸하여 재상소할 수 없고, 상소나 포기에 동의한 대리인도 상소하지 못하게 된다.[2]

피고인의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도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정대리인만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할 수 없다. 이들의 상소권은 고유권이 아니라 대리권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하면 이들 대리인 또한 상소하지 못하게 된다.

  •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 혹은 취하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3] 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소를 취하하려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검사·피고인 아닌 자도 과태료의 결정 또는 소송비용부담의 결정을 받았다면 항고할 수 있다.[4]

보통 피고인이 상소한다면 무죄, 형량의 경감, 범죄사실의 부정을 위해 상소하는 것이고, 검사가 상소한다면 피고인을 더 혼내야 한다고 상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는 검사는 객관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내려진 판결이 위법하거나 피해자측의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졌거나 할 때에는 피고인을 위해 상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며 상소할 수는 없다.

[대결92모21]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위법일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다. 그러한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를 다투기 위하여는 상소할 수 없다.

상소할 수 없는 경우

  • 피고인이 자신을 더 벌해달라는 취지로 상소할 수 없다.
  • 벌금형의 선고를 징역+집행유예로 해달라며 상소할 수 없다.
  • 과형상 일죄를 경합범이라고 주장하며 상소할 수 없다.
  • 무죄판결에 대하여 유죄로 해달라며 상소할 수 없다.
  • 무죄판결에 대하여 형식재판(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을 구하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무죄판결의 이유를 따지려고 상소할 수 없다.
  • 공소기각판결[주 2], 면소판결[주 3]에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수 없다.

상소권회복청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한시간 내에 상소하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소하지 못할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방식으로 한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 확정된 재판의 집행력, 기판력은 일시정지할 수 있다.[5]

  • 재소자특칙: 자유형을 살고 있거나 구속된 자는 교도소장, 구치소장한테 내는 것으로 인정한다.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정되는 사유
  • 공시송달 요건이 안 되는데 공시송달을 해놓고 피고인 없이 재판함[6]
  • 피고인이 법원에 거주지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로써 잘못된 공시송달을 하여 피고인 없이 재판함[7] 소재탐지불능보고서를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공시송달한 것이 법원의 잘못이라고 한다.
  • 교도소장이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1주일 후에 피고인에게 알림[8]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닌 것
  • 법원에 신고한 주거지를 옮기면서 신주거지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바람에, 항소법원이 소재탐지까지 해봐도 피고인을 끝내 찾지 못해 공시송달,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음[9]
  • 교도소 담당직원이 뭔가 편의를(볼펜?) 제공해주지 않음[10]
  • 질병, 기거불능, 귀가 어두움, 법률의 부지, 공판정이 소란하여 잘못 들음, 잘못 이해함
  • 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7일 지나고서 비로소 알게 됨[11] 검사 등의 기망과 달리, 범인들끼리 말이 안 맞는 것은 법원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 소의 포기로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할 수는 없다.[12]

불가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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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실이 관계된 재판의 일부에만 불만이 있어 상소한 경우에 문제가 된다.

  • 불가분관계라면 분리할 수 없다. 일부만 상소해도 전부 이심된다.
  • 가분관계(=경합범)라면 분리할 수 있다. 일부만 상소하여 일부만 심판하고 일부만 파기된다.
    • 경합범에 유죄판결과 무죄판결이 같이 있다면 피고인은 유죄에만, 검사는 무죄에만 일부상소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비교적 흔하다.
    • 확정판결 전후의 수개의 범죄에 대하여 수개의 형이 선고된 것은 그냥 별개의 재판이 된 것이므로 일부상소할 수 있다.
    • 경합범관계에서 전부 무죄인 경우, 검사는 각각을 특정하여 상소할 수 있다.

불이익변경금지

다음을 참고할 것 판례/불이익변경금지

  •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고려로 만들어진 원칙이다.[13]

'원심보다 형이 중해질 수 없다'는 것은 형량과 형종이 상향될 수 없다는 뜻이다. 피고인을 위한 상소가 아니라 검사가 상소한 것은 형이 중해질 수 있다. 다만 검사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했다면 역시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

부연 설명

  1. ↑ 상소를 포기한다는 것은 상소를 제기하기 전에 상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상소를 취하한다는 것은 이미 제기한 상소를 무르는 것이다.
  2. ↑ 공소제기가 잘못되었다든지 해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판결
  3. ↑ 실질적으로는 무죄와 같으나, 법원이 피고인을 깨끗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