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최근 편집: 2023년 2월 9일 (목) 23:29

상소(上訴)란 종국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통항고는 시간제한이 없으나, 항소, 상고, 즉시항고는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7일의 시간제한이 있다.

상소의 종류

판결에 불복하는 것

  •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
  • 상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며, 여기에서는 상고한 피고인이 참석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변호사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것

  • 이의신청
    법령의 위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는 불복.
    증거신청의 채부결정에 관해서는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항고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불복하는 것.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지만 원심 또는 항고법원이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준항고
    법관, 검사, 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하여 그것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 재항고
    항고법원(고등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법령에 위배됨을 이유로 대법원에 다시 항고하는 것.
  • 즉시항고
    명문규정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것.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바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집행유예의 취소결정
    • 공소기각결정
    • 기피신청 기각결정
    • 비용/형사보상/과태료에 관한 결정
    • 상소기각결정/상소권회복청구/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관한 결정
    • 구속취소의 결정
    •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감치결정

형사재판에서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상소의 주체

고유의 상소권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1] 이들은 마음대로 상소를 포기 혹은 취하할 수 있다. 단, 사형이나 무기형이 나온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포기할 수 없고, 취하는 가능하다.[주 1]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상소권은 소멸하여 재상소할 수 없고, 상소나 포기에 동의한 대리인도 상소하지 못하게 된다.[2]

피고인의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도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정대리인만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할 수 없다. 이들의 상소권은 고유권이 아니라 대리권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하면 이들 대리인 또한 상소하지 못하게 된다.

  •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 혹은 취하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3] 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소를 취하하려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검사·피고인 아닌 자도 과태료의 결정 또는 소송비용부담의 결정을 받았다면 항고할 수 있다.[4]

보통 피고인이 상소한다면 무죄, 형량의 경감, 범죄사실의 부정을 위해 상소하는 것이고, 검사가 상소한다면 피고인을 더 혼내야 한다고 상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는 검사는 객관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내려진 판결이 위법하거나 피해자측의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졌거나 할 때에는 피고인을 위해 상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며 상소할 수는 없다.

[대결92모21]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위법일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다. 그러한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를 다투기 위하여는 상소할 수 없다.

상소할 수 없는 경우

  • 피고인이 자신을 더 벌해달라는 취지로 상소할 수 없다.
  • 벌금형의 선고를 징역+집행유예로 해달라며 상소할 수 없다.
  • 과형상 일죄를 경합범이라고 주장하며 상소할 수 없다.
  • 무죄판결에 대하여 유죄로 해달라며 상소할 수 없다.
  • 무죄판결에 대하여 형식재판(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을 구하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무죄판결의 이유를 따지려고 상소할 수 없다.
  • 공소기각판결[주 2], 면소판결[주 3]에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수 없다.

상소권회복청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한시간 내에 상소하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소하지 못할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방식으로 한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 확정된 재판의 집행력, 기판력은 일시정지할 수 있다.[5]

  • 재소자특칙: 자유형을 살고 있거나 구속된 자는 교도소장, 구치소장한테 내는 것으로 인정한다.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정되는 사유
  • 공시송달 요건이 안 되는데 공시송달을 해놓고 피고인 없이 재판함[6]
  • 피고인이 법원에 거주지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로써 잘못된 공시송달을 하여 피고인 없이 재판함[7] 소재탐지불능보고서를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공시송달한 것이 법원의 잘못이라고 한다.
  • 교도소장이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1주일 후에 피고인에게 알림[8]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닌 것
  • 법원에 신고한 주거지를 옮기면서 신주거지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바람에, 항소법원이 소재탐지까지 해봐도 피고인을 끝내 찾지 못해 공시송달,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음[9]
  • 교도소 담당직원이 뭔가 편의를(볼펜?) 제공해주지 않음[10]
  • 질병, 기거불능, 귀가 어두움, 법률의 부지, 공판정이 소란하여 잘못 들음, 잘못 이해함
  • 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7일 지나고서 비로소 알게 됨[11] 검사 등의 기망과 달리, 범인들끼리 말이 안 맞는 것은 법원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 소의 포기로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할 수는 없다.[12]

불가분원칙

본문을 가져온 내용 이 내용은 판례/불가분원칙 문서의 본문을 가져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 사실이 관계된 재판의 일부에만 불만이 있어 상소한 경우에 문제가 된다.

  • 불가분관계라면 분리할 수 없다. 일부만 상소해도 전부 이심된다.
  • 가분관계(=경합범)라면 분리할 수 있다. 일부만 상소하여 일부만 심판하고 일부만 파기된다.
    • 경합범에 유죄판결과 무죄판결이 같이 있다면 피고인은 유죄에만, 검사는 무죄에만 일부상소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비교적 흔하다.
    • 확정판결 전후의 수개의 범죄에 대하여 수개의 형이 선고된 것은 그냥 별개의 재판이 된 것이므로 일부상소할 수 있다.
    • 경합범관계에서 전부 무죄인 경우, 검사는 각각을 특정하여 상소할 수 있다.

불이익변경금지

다음을 참고할 것 판례/불이익변경금지

  •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고려로 만들어진 원칙이다.[13]

'원심보다 형이 중해질 수 없다'는 것은 형량과 형종이 상향될 수 없다는 뜻이다. 피고인을 위한 상소가 아니라 검사가 상소한 것은 형이 중해질 수 있다. 다만 검사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했다면 역시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

민사재판에서

부연 설명

  1. 상소를 포기한다는 것은 상소를 제기하기 전에 상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상소를 취하한다는 것은 이미 제기한 상소를 무르는 것이다.
  2. 공소제기가 잘못되었다든지 해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판결
  3. 실질적으로는 무죄와 같으나, 법원이 피고인을 깨끗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