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최근 편집: 2023년 2월 23일 (목) 23:13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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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상고(上告)항소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일이다.

상고의 이유

  •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주 1]
  • 구체적인 논리법칙, 경험법칙 위반을 지적해야 되는데 증거취사와 사실인정만 다투는 것은 법령위반이 아니므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1]
  • 하나의 사건에서 징역, 금고형이 여럿 선고된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한 형기가 10+이라면 받아준다.[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의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로는 상고할 수 없다. 해당 심급에서 수정해서 고지하면 된다.[3]
  • 소송기록 송부기간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므로, 원심이 소송기록송부기간이 지난 후에 검찰청에 기록을 송부했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4]
  • 상고이유서란 제383조의 이유를 포함한 서면을 말한다. 그게 하나도 포함 안 됐으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5]

항소심에서의 항소이유서 답변서와 달리, 상고이유서의 답변서 제출은 선택사항이다.[6]


상고심의 특성

순수한 사후심

  • 제384조(심판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주 2]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상고심은 1, 2심의 모든 증거들만으로 진행하는 사후심으로, 새로운 증거를 채택할 수 없다.

  • 상고심은 항소심까지만의 소송자료만으로, 항소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판단한다. 항소심판결 이후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는 절대 못쓴다.[7]
  • 형사미성년자였다가 항소심 선고 이후 성년이 된 피고인은 성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8]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 [대판2017도16593-1전합]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었던 범위만 심사하고, 그 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이 1심에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으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늘렸다. 이 때 피고인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범리오해의 새로운 사유를 상고심에 들고 올 수 없다.

필요적변호

  • 제386조(변호인의 자격)
    상고심에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한다.
  • 제387조(변론능력)
    상고심에는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 제389조(변호인의 불출석등)
    변호인의 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의 진술을 듣고 판결을 할 수 있다. 단, 제283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경우에 적법한 이유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여부)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상고심에서는 오로지 전심에서 이미 인정된 증거만을 가지고 심판하므로, 따로 증인이나 피고인을 신문하여 새로운 증거를 캐낼 일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없이도 재판의 진행에 문제가 없고, 변호인은 반드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참석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는 송달한다.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으므로, 상고심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그 외

상고심은 대부분의 경우 항소심의 판결을 인용하거나 파기환송을 선고하며, 파기자판(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은 이례적으로 일어난다. 판례를 보면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한 예가 자주 보이지만, 이것은 그만큼 이례적인 일이고 추후의 판결에 새로운 기준점이 되어 기억해둘 만한 판례이기 때문에 언급되는 것이다.

상고심이 직접 판결하는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적용된다.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구속, 보석 관련 재판만 한다면 대법관 3명만 모여서 재판할 수 있다.

비약적 상고

  • 제372조(비약적 상고)
    다음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1.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2.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제373조(항소와 비약적 상고)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심에서 3심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 원심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1심을 무효화하고 바로 상고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항고가 제기되었다면 비약적 상고는 기각된다. 통상 절차로 해결할 수 있으면 예외적 절차로는 대항할 수 없다는 원리이다.

  • 피고인의 항소제기가 있으면 검사의 비약적 상고는 상고로서도 항소로서도 무효이다.[9]

판결정정제도

상고심에만 있는 제도. 판결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정정판결하는 것이다.[10] 정정의 판결에 변론은 불요하다. 그 밑급에서 이럴 일이 있다면 그냥 그냥 상소한다.

  • 여기서 말하는 오류란 오타, 잘못된 계산 등으로 명백한 것에 한한다. 무죄 해달라고는 신청할 수 없다.[11]
  • 상고이유의 기재가 있는데 상고장에 기재가 없다고 상고기각결정을 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므로 판결정정을 할 수 있다.[12]

부연설명

  1. 법원은 이것을 피고인의 구제를 위한 조항으로 해석하므로, 검사만 상고할 때는 이것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2.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재심청구사유의 존재

출처

  1. 2007도1755
  2. 2009도13411
  3. 2014도3564
  4. 95도826
  5. 2010도759
  6. 형사소송법 제379조 4항
  7. 2017도16593
  8. 97도3421
  9. 71도28
  10. 형사소송법 제400조
  11. 대결87초40
  12. 대판79도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