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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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 |||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 |||
증거 ▶ |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 상소 ▶ |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
특별절차 ▶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
항소(抗訴)란 1심 재판의 판결확정에 불복하여 항소심급 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말한다.
항소의 이유
- 제361조의5 (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공소의 수리 또는 기각이 법령에 위반한 때삭제[주 1]법령의 적용이 없거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삭제[주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심판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판결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건을 판결한 때삭제[주 3]-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삭제[주 4]-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사항이 위에 적시된 항소의 이유에 맞지 않는 경우 항소심은 "(항소의 사유가) 이유 없음"이라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한다. 양식에 맞다면 "이유 있음"이라고 한다.
- 참고로, "위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항소를 한 것입니다"라고 해놓은 것은 받아줬다.[4]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하면 항소기각결정을 내리게 된다.
- 항소이유서가 왔는데 항소이유가 제대로 명시돼있지 않다면, 바로 기각하는 게 아니라 안 낸 걸로 보고 사후보완을 기다린다.[5]
- 필요적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안 붙인 사이 피고인 스스로 사선 변호인을 샀으나 이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버린 경우, 이는 법원의 과실이므로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하여 그때서부터 다시 20일을 세어준다.[6]
항소이유서가 없는데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었거나 법원의 직권조사사유가 있다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도 좋다.
- 항소심은 1심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1심판결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심판할 수 있다. 다시 주는 형은 더 가벼워도 된다.[7]
- 공소기각사유는 직권조사사유이다.[8]
항소의 흐름
- 1심법원의 선고가 있고 7일 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다.
- 원심법원은 14일 내에 항소기각결정을 하거나[주 5] 사건기록 및 증거물을 항소심법원에 송부한다.[주 6]
- 항소심법원이 사건기록 및 증거물을 받으면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다. 여기서 변호인이 뽑혔으면 그에게도 통지한다.[주 7]
- 항소인은 이 통지를 받고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0일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항소기각결정이 내려진다.[주 8] -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으면 항소의 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한다.
- 항소심의 심리를 진행한다.
- 항소의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
- 공소기각결정
사유는 1심에서와 같다. 원심이 항소기각결정을 안 했다면 항소심이 항소기각결정을 한다.[9] - 파기자판
항소이유가 있다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이 다시 판결하는데, 이를 파기자판이라고 한다.
절차 자체는 똑같이 재판이므로, 1심처럼 변론을 거쳐야 하며, 불이익변경금지는 적용된다.- 원심 양형의 과중함이 인정된다면 형이 가벼워져야 한다.[12]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한 상황에서 1심에서 실체심리를 안 한 사실이 있다면 파기환송한다.
국선변호인의 선정과 소송기록접수통지
필요적변호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청구가 있다면 국선변호인을 붙여주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다. 여기서 피고측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국선변호인이 교체되었다면 그에게도 통지해줘야 한다. 교체된 변호인이 사선이면 안 해도 된다.[16]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2번 했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기산일은 최초 송달 효력발생한 날의 다음날이다.[17]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사선 변호인이 선임됐다면 다시 통지할 필요 없고, 사선에게 통지가 갔더라도 항소이유서는 피고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됐다면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되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18]
-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선변호인이 붙은 경우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안 그러고 판결하면 위법이다.(규칙156-2)[19]
-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선을 선임했다면 사선에게 같은 통지를 할 필요 없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통지받은 날부터다.[20]
- 국선이 농땡이치면 국선을 교체해서 항소이유서를 받아내야 한다.[21]
- 배우자가 피고인 대신 항소한 경우라도 소송기록접수통지는 본인이 받아야 한다.[22]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토요일이면 제출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외 빨간날, 임시공휴일도 산입 안한다.[23]
항소심의 특성
-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③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⑤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⑥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항소심은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속심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고, 남상소의 폐단을 억제하기 위해 사후심적 요소의 조문들이 있다.[24] 속심적 기능이란 항소심에서 새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후심적 요소란 1심에서 이미 증거조사한 것들은 항소심에서 또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판장은 증거조사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1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결과의 요지를 고지한다. 추가적인 증인신문은 일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무제한적으로 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는 1심의 심리절차와 대체로 비슷하다.
-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은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지만, 일체 금해버리면 위법하고 상고이유에 해당한다.[25]
- 항소심은 1심증거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없다.[26]
- 1심에서 이미 증거능력 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 또 증거조사할 것 없이 증거능력 있다.[27]
- 직권조사사항은 항소이유서에 안 나와있어도 심판할 수 있다.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면 항소장,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어야 심판할 수 있다.[28]
부연 설명
출처
- ↑ 대결2005모564
- ↑ 대판2003도2219
- ↑ 대판2007도8117
- ↑ 대결2002모265
- ↑ 대결2005모564
- ↑ 대판2000도4694
- ↑ 대판2008도1092
- ↑ 대판94도1818
- ↑ 형사소송법 제362조(항소기각의 결정): 제360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 대판2004도6432
- ↑ 대판2008도8567
- ↑ 대판2008도11718
- ↑ 대판2019도15987
- ↑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 ↑ 2018도14303
- ↑ 2015도10651
- ↑ 대판2010도3377
- ↑ 대판2010도1741
- ↑ 대판2008도4558
- ↑ 대판2013도4114
- ↑ 대판2019도4221
- ↑ 대결2018모642
- ↑ 대결2020모3694
- ↑ 82도2829
- ↑ 대판2020도10778
- ↑ 대판2009도14065
- ↑ 대판2018도8651
- ↑ 대판2006도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