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최근 편집: 2023년 11월 16일 (목) 17:05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5편에 의해 정해져 있다.

상속의 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의 상속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대신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할을 더 인정받게 되어 있다. 배우자의 상속분을 인정하게 된 건 1958년 제정된 민법부터인데, 그나마도 남편보다 아내의 상속분이 덜 인정되는 차별이 있었다. 1990년에서야 성별 구분 없이 배우자 상속권이 인정되었다. [1]

  1. 김, 지혜 (2023년 8월 1일). 《가족 각본》 초판. 창비. 167-16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