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최근 편집: 2023년 9월 26일 (화) 22:32

생명안전기본법은 헌법에서 국민의 안전할 권리에 대한 명시가 없어 국가가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과 계속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대규모 참사가 발생하며 그 필요성이 대두되며 많은 시민단체에서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법이다.

청원의 내용

  1. 안전권
  2. 피해자의 권리 보장
  3. 안전약자 보호
  4. 독립적 조사기구
  5. 위험에 대해 알 권리
  6. 안전에 대해 시민들이 알 권리
  7. 안전 영향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