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

최근 편집: 2023년 11월 20일 (월) 11:38

생활동반자법은 혼인한 관계가 아닌 동거인 내지는 반려자 간에 상속, 부양 등의 사안에서 혼인한 배우자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말한다. 동성결혼 의제와 관련이 깊으면서도 일부 상호보완적이고 일부 경합하는 미묘한 관계에 놓여 있다.

필요성

2012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를 보면, 1인가구가 2010년 전체 가구의 23.9%(415만가구)에서 2035년 34.3%(762만가구)로 늘 전망이다.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규모도 같은 기간 20만5천가구에서 22만5천가구로 늘어나리라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1인가구의 상당수가 생활동반자 관계이리라 본다.

생활동반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정책엔 일단 일상의 경제 관련 사안이 많다. 법률상 1인가구로 분류돼 임대주택 신청이나 전세 자금 대출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현실도 그중 하나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류민희 변호사는 “생활동반자 관계의 정확한 실태와 규모가 담긴 통계가 없다”고 짚었다.

담론

동성결혼과의 관계

동성결혼 의제와 상호배타적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서구권에서는 동성결혼 의제가 동성애규범성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받고 레즈비언게이의 권리에만 집중해 그 외의 관계는 배제시킨다는 비판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두 의제는 상호보완적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동성결혼 법제화 운동가들이 생활동반자법 제정 운동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동반자법은 일반적인 배우자가 아닌 관계가 배제당한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동성결혼 법제화는 퀴어 부부가 이성애 부부와는 '법적으로 다르다'는 차별에 저항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을 참고할 것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관련 판례

발의안

진선미 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4년 11월에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안)을 발의하였다. 해당 발의 안은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의 ‘파트너십’, 프랑스의 ‘시민 결합’ 제도가 법안의 모델이다.

보수단체의 반발로 철회되었다.

용혜인 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23년 4월 26일 대표발의하였고, 더불어민주당강민정, 권인숙, 김두관, 김한규, 유정주, 이수진 의원, 정의당류호정, 장혜영 의원, 진보당강성희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주요 내용

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되,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가정법원장에게,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성년이 된 사람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되, 혼인 중에 있는 사람, 생활동반자관계 중에 있는 사람은 다른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존의 가족관계와 생활동반자관계의 중복을 금지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생활동반자관계의 효력은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지원에 당사자 쌍방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생기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쌍방이 해소에 합의를 하거나 일방이 해소를 원하는 경우,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또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간 혼인이 성립한 경우에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2조).

사.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는 동거부양ㆍ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및 부칙 제2조제1항).

아.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 청구, 인터넷 또는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발급 및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자.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출산휴가, 인적공제, 가정폭력방지 등의 제도에서 혈연·혼인에 의한 가족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안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25항까지).

장혜영 안

2023년 5월 31일 가족구성권 3법의 일환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용혜인 안의 일부 수정안으로 생각된다. 발의에는 정의당장혜영,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의원, 더불어민주당강민정, 이상민, 최강욱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윤미향 의원이 참여하였다.

주요 내용

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ㆍ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ㆍ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되,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가정법원장에게,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성년이 된 사람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되, 혼인 중에 있는 사람, 생활동반자관계 중에 있는 사람은 다른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존의 가족관계와 생활동반자관계의 중복을 금지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생활동반자관계의 효력은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 당사자 쌍방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생기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쌍방이 해소에 합의를 하거나 일방이 해소를 원하는 경우,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또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간 혼인이 성립한 경우에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9조).

사.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는 동거 및 부양ㆍ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아.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 청구, 인터넷 또는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발급 및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도입 논의

2023년 6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동성혼 허용 문제 등을 들어 생활동반자법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주디스 버틀러 UC버클리대 비교문학과 석좌교수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피할 수 없는 일을 피하려 한다"고 논평했다.[1] 그러자 법무부는 해당 기사가 게재된 지 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X(트위터) 계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성명을 내었다.[2]

더불어민주당 등이 현재 추진 중인 '생활동반자법'은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주 1]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가족제도에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동성혼 배우자를 법률상 부부관계로 인정함에 따른 다양한 권리 의무를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충분한 논의와 그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저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의 실질은 동성혼 제도 법제화이면서 아닌척 다수의석으로 슬쩍 법 통과시키지 말고, 국민 설득할 자신있으면 정면으로 제대로 논의하자는 말씀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드린 바 있습니다.[주 2] 그런데, 정작 그 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주 3] 아직까지도 동성혼 제도 법제화를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조차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향신문이 주디스 버틀러 교수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연설명

  1. 아니다. 생활동반자관계는 혼인과 달리 친족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2. 입법은 원래 다수결로 하는 것이다.
  3. 아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발의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을 뿐이다.

함께 보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