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K교수 사건

최근 편집: 2023년 4월 12일 (수) 20:54

서강대학교 K교수 사건은 2001년 10월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K교수가 술자리에서 대학원생 제자를 대상으로 “너를 여자로 만들어주겠다”며 손을 잡고 키스를 하는 등 폭언과 성희롱,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이다.[1][2][3]

사건 개요

2001년 10월 31일 K 교수와 학생들의 간담회가 있었다. "식사를 하며 계속 이야기를 해보자"는 제안에 학생들은 회의 겸 회식을 위해 학교 근처 갈비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 갈비집에서 K 교수는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물론 술을 마시지 않는 남학생들에게 "불알을 떼버리라"고 소리쳤다고 한다.[4]
  • 지난 겨울 박피수술을 했던 피해자에게 "쟤가 얼굴에 돈들이더니 많이 예뻐졌어. 쟤가 크리스탈 박피를 했어"라고 말했다고 한다.[4]
  • K 교수는 식사를 하면서 계속 "야, XX 새끼야" 등의 욕설을 남발하였다고 한다.[4]
  • K 교수는 남자 대학원생들에게 "대가리를 대"라고 하고는 숟가락과 고기집게로 머리를 때렸으며, 고기집게를 들고 남학생들을 향해 "이걸로 네 배를 확 쑤시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한바퀴 돌리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냐? 내장이 딸려 나오면 그 내장을 내가 씹어먹는 거지"라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4]

1차 회식을 정리하고 갈비집에서 나온 학생들의 일부는 학교로 돌아갔는데, 피해자는 지도교수와의 간담회에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남아있던 석사과정 여자 후배들을 돌려보내고 K 교수 및 5명의 남학생들과 호프집으로 갔다.

  • 호프집에서 K 교수는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귀 뒤로 넘기면서 "얘가 얼굴은 예뻐졌는데 허리도 가늘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하고는 앞자리에 앉은 영화전공 학생과 다섯 차례 이상 손을 잡으라고 하면서 "너 같은 놈이 얘랑 결혼하면 너는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어"라고 말했다고 한다.[4]
  • 피해자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교수님께서 제 칭찬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제 얘기를 너무 자주 하시면 제가 학생들에게 욕을 먹고 교수님도 좋지않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학생들과도 말씀을 좀 나누십시오"라고 말했다.[4]
  • 교수는 피해자가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러브샷을 강요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교수가 자꾸 손을 잡으려고 해서 아예 오른팔을 테이블 위로 올려놓아야 했는데 그랬더니 K 교수가 테이블 밑으로 손을 넣어 왼손을 잡으려고 했다고 전했다.[4]
  • K 교수는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여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너를 안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K 교수는 "너한테 키스를 하고싶다"고 말하면서 은근슬쩍 키스를 했고 피해자는 너무 놀라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고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다고 한다.[4]

사건 이후 진행

2001년

피해자의 대처와 학생들의 연대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가해자 K 교수에게 공식사과를 요청하는 메일을 세 차례 보냈다. 그러나 K 교수는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놀랍군, 앞길이 구만리같은 자네가…"라는 내용의 답메일을 보냈다.[4]

이에 교수가 자신의 행동을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과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피해자 A씨는 여성위원회와 함께 본인의 피해 사실을 밝히고 사건 공론화와 해결에 나섰다.[1][4] 학교측에 공식적으로 총장 면담을 신청하는 한편 K 교수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조직하고 K 교수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는 서강인 서명운동을 진행했다.[4]

서강대 홈페이지에는 사건을 해결하라는 학우들의 요구가 빗발쳤고 서명운동에는 2300명이 넘는 학우들이 동참했다. 학우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학교측에서는 방학 중인 12월에 교내 성차별 진상규명 위원회를 열고 K 교수 사건을 '성희롱'으로 판정,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4]

재판

2002년 2월 8일 K교수는 ‘명예훼손, 강제추행’으로 정식 기소되었다.[3] 검찰 측에서는 "이제껏 이런 성희롱으로 기소된 판례가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했고 만약 기소 판정이 나지 않을 경우 학교 측의 처벌도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도 컸다. 그러나 공대위 학생들은 포기하지 않고 각 대학과 여성단체에 진정서를 보냈고 마침내 검찰측에서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4]

K 교수는 10월 23일 항소심 공판에서 성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징역 7개월 반에 해당하는 700만원의 벌금을, 민사 재판에서 2228만원의 피해보상액을 선고받았다.[1][4]

재판 당시 피해자는 논문 심사와 교수 임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미래에 대한 추측이라고 해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그 추측은 개강을 하자마자 현실화되었다.[4]

2002년

징계위원회

학교측의 징계위원회는 2002년 1월 21일 1차 회의가 열린 데 이어 2월 4일에 2차 회의, 2월 20일에 3차 회의, 3월 7일 4차 회의, 3월 11일 5차 회의가 열렸고 결국 3월 15일, K교수에게 교내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내린 처분은 안식년 기간 내 정직 3개월이었다.[주 1] 학교 측에서는 이 사실을 피해자와 학생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1][3][4]

교수와 학교의 2차 가해

뒤늦게 게재된 사과문에서 성폭력에 대한 시인과 반성의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마저도 전후 사정을 모르는 학부생들이 보는 게시판에만 공개된 사과문이었다. 이와 동시에 K교수는 외부 신문사에 “피해 학생의 동기가 석연치 않다”는 입장을 밝혀 대외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3]

학부생들이 사과문에 반박글을 달자 학교는 그 글을 실시간으로 삭제했다. 교내 정보통신원 직원은 글을 쓴 학생의 IP주소를 추적해서 “피해자와 어떤 관계이냐?”고 묻기도 했다.[3]

K교수의 복직

복직 후 K교수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지 않았다.[1] 1년의 안식년 기간이 만료되고 학교로 돌아온 K교수는 피해자가 있는 대학원생 연구실로 책상을 옮기고 상주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자행했다.[3]

개강 후 K 교수가 복직하여 비밀리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는 2차 피해로 인해 고통받았다. K 교수는 자신의 책상을 피해자가 있는 연구실로 옮기겠다는 발언을 했다. K 교수의 동료 교수는 피해자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네가 내 수업을 듣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4]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및 학생들의 연대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반대 여론이 또 다시 높아졌다.[4] 이에 ‘서강대 성폭력 가해자 K교수 해임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구성되었다.[2] 공동대책위원회가 활동해 성폭력 및 2차 가해 건으로 마침내 K교수의 해임이 결정됐으나 K교수는 곧바로 교육부에 교원징계재심의를 신청했으며 결국 재심위 만장일치로 복직되었다.[3]

이에 공대위 측에서는 3월 28일 K교수 해임과 피해자의 학습권·생활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과의 면담을 추진했다. 4월 1일 류장선 총장과의 면담에서 학생 대표 3인이 참여하는 성폭력 대책위원회 설치가 결정되었다.[4]

5월 9일 1차 대책위원회가 소집된 데 이어 19일 2차 대책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대책위원회에는 K 교수도 함께 참석해 성폭력의 2차 피해에 대한 사실 확인의 절차가 진행되었다.[4]

대책위원회에서 공대위 측은 피해자가 겪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으며 이의 근거로 K 교수가 책상을 옮기겠다고 떠들고 다닌 행위, 동료 교수의 면담 요청, 피해자의 장학금 지급 탈락[주 2], 피해자가 장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낮은 점수를 준 교수가 사건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4]

이에 공대위는 선전전과 대자보를 통해 학내 여론화에 힘쓰면서 K 교수의 해임을 요구했으며 피해자의 지도교수인 K 교수가 계속 학교에 남을 경우 2차 가해에 대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K 교수를 복직시킨 것은 무성의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4]

또한 학내에서는 4월 1일 성폭력 대책위원회 설치가 결정된 후부터 학교측의 적절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시작해 매주 수요일 'K 교수 해임과 학내 성폭력 추방을 위한 1인시위(1인시위)'를 열었다. 한편 이러한 학부생들의 노력이 알려지면서 대학원생들 역시 K 교수 성폭력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었다.[4]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2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연대해 K교수의 수업을 보이콧하고, 합당한 징계 절차를 다시 밟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함구했으며 교원징계위는 다시 열리지 않았다.[1]

2018년

결국 피해자는 학교를 떠났지만 K교수는 학교에 남아 17년이 지난 2018년까지도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2018년 기준.)[1][3]

17년이 지난 2018년 가을학기에도 870여 명의 서강 구성원들이 연대해 K교수의 학부 강의를 폐강하는 데 성공했으나, 교수 수업권 보장이란 명목으로 K교수의 대학원 강의는 오히려 증설됐다.[1]

부연 설명

  1. 안식년은 사실상 휴직으로, 교수들이 따내는 휴가기간의 일종이다. 이 기간에 정직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아무런 징계 처리를 받지 않았음을 뜻한다.
  2. 피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공부를 하기 힘들었으며 학칙상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는 학생들조차 장학금을 받았다.

출처

  1. 1.0 1.1 1.2 1.3 1.4 1.5 1.6 1.7 온정민. “참세상 :: K교수들은 캠퍼스를 떠나십시오”. 2023년 4월 12일에 확인함. 
  2. 2.0 2.1 “[긴급기획] 교수성폭력 이대로는 안된다 (상)”. 2003년 3월 22일. 2023년 4월 12일에 확인함. 
  3. 3.0 3.1 3.2 3.3 3.4 3.5 3.6 3.7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회 '리본'. “[성폭력 가해자에게 강단에 설 자격이 있습니까?]: 'K교수 성폭력' 관련 학교 측의 미온한 대처를 규탄한다”. 2023년 4월 12일에 확인함. 
  4.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아직 끝나지 않은 'K교수 성폭력 사건'. 2003년 5월 29일. 2023년 4월 1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