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대학신문 편집권 침해 및 백지발행 사건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10:11
기숙사의 대학신문 배포대. 전 주간 교수와 학교 당국의 편집권 침해에 항의하여 1면을 백지로 발행한다고 적혀 있다.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편집권 침해 및 백지발행 사건은 2016년 1월부터 지속되어 온 전 주간 교수와 대학 당국의 편집권 침해에 항의하며, 대학신문 기자단이 3월 13일(월) 날짜의 신문[1]의 1면·광고·사설을 백지로 발행하게 된 사건이다. 1면 백지 발행 사실은 3월 12일(일)부터 알려졌다. 3월 13일자 신문은 호외이며, 기자단이 1만2000부를 사비로 발간하였다.

  • 대학신문은 전체 기자단(30여 명의 학생), 간사단(대학원생 3인), 주간단(주간 교수, 부주간 교수)과 자문위원단(교수 4인), 2명의 업무국 직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장은 학생이 맡는다.
  • 운영위원회는 발행인, 주간, 교육부총장, 학생처장 등으로 구성되며 기자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편집권 침해와는 별도로, 2016년 여름 뚜렷한 이유 없이 전 주간교수가 대학원생 간사 1인에게 일방적으로 재임용 거부를 통보한 것 또한 알려졌다.[2][3]

3월 13일자 대학신문에서 기자단이 밝힌 내용

기자단은 편집권 침해를 인정하고, 편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칙을 개정하며 대학신문의 비정상적인 인력, 예산 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래 내용의 '주간'은 전 주간 교수를 의미한다.

호외에 실린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 대학신문은 백지발행 중'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간이 '삼성 반도체 반올림' 기사 게재를 불허함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시민단체 반올림에 관한 기사가 기자단과 간사단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주간은 "논점이 노동자의 입장에서만 작성되었다"며 게재를 거부한다. 당시 데스크는 사측의 입장을 추가하고 기사를 수정하겠다고 하였지만, 주간은 이것도 거부하였다. 해당 기사는 결국 실리지 못했다.

주간이 기자단에게 알리지 않고 기사 작성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을 체결함

주간은 독단적으로 대학본부와 개교 70주년 관련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학기당 5개의 기획기사를 작성하는 대가로 본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로 하였다.

당초 기자단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주간교수의 제안에 따라 2016년 1학기에 5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지만, 2학기에는 더 쓰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작성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주간은 "1년간 총 10개의 기사를 실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주장과 함께 주간의 계약 체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기자단은 <대학신문>은 본부의 기관지가 아닌 언론사이며, 이러한 행동은 대학신문의 존재 가치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주간이 '10.10. 학생총회, 본부점거'의 비중을 줄이고 '개교 70주년 기념' 이슈의 비중을 늘릴 것을 강요함

10월 10일, 시흥캠퍼스 추진과 관련하여 전체학생총회가 성사되었다. 기자단은 당시 개교 70주년 행사보다는 시흥캠퍼스 문제와 전체학생총회가 더 중요한 기사 가치를 갖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따라 1면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주간은 1면에 전체학생총회와 70주년 기념 사진을 병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편집장은 최종 편집권이 전체 기자단과 편집장에게 있다고 항의하였으나, 주간은 "최종 권한은 발행인(성낙인 총장)에게 있다"고 답변하였다.

10월 15일에는 주간이 조판 작업에 직접 참여하려고 했고, 단어를 자신의 의견대로 바꿀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한다.

학교측의 반응

2016년 10월 20일, 기자단은 편집권 침해에 항의하면서 주간의 사임 및 사칙 개정을 요구하는 항의서안을 보냈다. 그러나 전 주간 교수는 광고, 예산, 인사의 권한을 쥐고 기자단을 압박해왔다고 한다.

발행인(총장)과 운영위원회는 기자단의 항의에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3월 10일 운영위원회는 "편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 없"고 "타인을 오도하는 부당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단은 당초 대학신문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1, 2, 3면의 내용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3월 13일자 신문이 '공식적으로' 발행된 신문이 아니니 게재하지 말아달라는 주간단의 요청에 따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다.

경향신문에 실린 편집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단은 "항의서한을 총장이나 운영위원회에 보내기 전에 주간교수나 자문위원과 내부적으로 논의했어야 했다"며 학생들에게 사과 요구를 하였다고 한다. 운영위원회는 "편집권 침해는 인정할 수 없으나, 편집권 운영에 관한 학보사칙 개정 논의는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졌다.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전 주간 교수는 "말씀드릴 게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한다.[4] 그러나 대학신문 편집장에 따르면 전 주간 교수는 "편집권 침해 항의가 자신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기자단을 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했다고 한다. [5]

전개

학생기자단은 '서울대 대학신문은 백지발행 중'이라는 별도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여 호외에 실린 신문 기사들을 게재하였다.

페이스북에서는 학생기자단 주최로 '#대학신문_백지발행을_지지한다' 해시태그를 다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3월 14일(화), 전 주간 교수의 개입으로 기사가 대학신문에 실리지 못했던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에서는 대학신문 지지 성명을 발표하였다.[6]

3월 19일(일), 대학신문 기자단은 "편집권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대학신문은 정상 발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과

  • 정상발행 재개와 그간의 경위를 밝히는 대학신문 1940호 사설(4월 3일자) 링크

대학신문 운영위원회는 편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주간단과 기자단의 편집권을 상호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사칙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는 의결사항을 3월 30일 기자단에 통보하였다. 이어서 3월 31일 기자단 대표인 데스크, 신임 주간 교수, 간사가 회의를 열어 기사 작성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사칙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데 합의하였다.

기자단은 "논의 결과가 최선의 방향은 아니지만, 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월 3일(월)부터 대학신문은 다시 정상 발간되고 있다.

언론 보도

서울대학교 학생자치언론 서울대저널은 3월 12일 온라인 보도를 통하여, 본부의 대학신문 통제 의혹을 뒷받침하는 메모를 입수하였음을 밝혔다.

YTN, 한겨레, 연합뉴스연합뉴스TV,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에서도 이 사안을 보도하였다.

출처

  1. 통상 배포는 하루 전날인 일요일에 이뤄진다.
  2. 배하은 전 간사. 대학신문(호외). [의견]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https://www.facebook.com/snunewsblank/posts/577999619072519)
  3. 이진주 기자. 경향신문. '백지발행' 서울대 대학신문 편집장 "주간교수, 삼성 광고 따온 후 반올림 기사 누락". 2017. 3. 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61457011&code=940100#csidx4361dc900975cbaa3451ea96abe2146)
  4. 박수지 기자. 한겨레. 서울대 학보, “편집권 침해” 항의 1면 백지발행. 2017. 3. 13.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6207.html#cb)
  5. 이진주 기자. 경향신문. 앞의 글.
  6. 반올림. [성명] 서울대학교는 학내언론 편집권 침해를 중단하라. (https://www.facebook.com/sharpsglory/posts/135818391424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