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5일, 서울대학교 사범대 조교가 학과 학생을 불법 촬영하여 이름별로 폴더를 만들었다가 학생의 신고로 발각되었다.[1] 가해자는 이 사진은 SNS에 업로드하기도 했다.[2] 가해자는 25살 대학원생 남성 지 씨였으며 학교에 사표를 제출하고 휴학했다.[3]
하지만 서울대학교 본부는 사범대에 징계 권한을 위임했으며, 사범대는 인권센터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주선해왔다. 하지만 피해 학생들에게 정보 제공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고, 학과 관계자가 A씨에게 법률적 조언을 준 점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4]
2016년 1월 서울대학교는 가해자 지 씨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 서울대학교 학칙상 제명되면 재입학이 불가하다.[5]
출처
- ↑ “서울대 사범대 조교의 여대생 몰카…이름별 분류까지”. 2024년 5월 24일에 확인함.
- ↑ “‘몰카 조교’ 사건, 얼마나 진행됐나”. 2015년 11월 22일. 2024년 5월 24일에 확인함.
- ↑ 뉴스1 (2015년 7월 17일). “서울대 사범대 조교, 수년간 여학생들 몰카 촬영”. 2024년 5월 24일에 확인함.
- ↑ “‘몰카 조교’ 사건, 얼마나 진행됐나”. 2015년 11월 22일. 2024년 5월 24일에 확인함.
- ↑ 채새롬 (2016년 1월 13일). “서울대 '여학생 몰카' 조교 제명 처분”. 2024년 5월 2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