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사범대 조교 불법촬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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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서울대학교 사범대 조교가 학과 학생을 불법 촬영하여 이름별로 폴더를 만들었다가 학생의 신고로 발각되었다.[1] 가해자는 이 사진은 SNS에 업로드하기도 했다.[2] 가해자는 25살 대학원생 남성 지 씨였으며 학교에 사표를 제출하고 휴학했다.[3]

하지만 서울대학교 본부는 사범대에 징계 권한을 위임했으며, 사범대는 인권센터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주선해왔다. 하지만 피해 학생들에게 정보 제공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고, 학과 관계자가 A씨에게 법률적 조언을 준 점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4]

2016년 1월 서울대학교는 가해자 지 씨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 서울대학교 학칙상 제명되면 재입학이 불가하다.[5]

출처

  1. “서울대 사범대 조교의 여대생 몰카…이름별 분류까지”. 2024년 5월 24일에 확인함. 
  2. “‘몰카 조교’ 사건, 얼마나 진행됐나”. 2015년 11월 22일. 2024년 5월 24일에 확인함. 
  3. 뉴스1 (2015년 7월 17일). “서울대 사범대 조교, 수년간 여학생들 몰카 촬영”. 2024년 5월 24일에 확인함. 
  4. “‘몰카 조교’ 사건, 얼마나 진행됐나”. 2015년 11월 22일. 2024년 5월 24일에 확인함. 
  5. 채새롬 (2016년 1월 13일). “서울대 '여학생 몰카' 조교 제명 처분”. 2024년 5월 2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