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은 1992년 서울대학교 신정휴 교수가 우 조교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사건으로, 한국 최초로 법적으로 제기된 성희롱 사건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사건 개요
신정휴 교수는 경북대학교 학사 출신으로 독일 유학을 떠나 서울대 교수가 되었고, 우 조교는 서울대가 아닌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화학과 NMR 조교로 일했다.
피해자인 우 조교는 1992년 4월경 신 교수로부터 화합물분석기의 일종인 NMR기기 담당 조교 선발을 위한 면접 및 기기조작 테스트를 받고 같은 해 5월 29일부터 위 엔엠알기기실에 출근하여 기기 관리 및 조작에 관한 교육을 받는 한편 선임 조교들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시료측정을 하기도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같은 해 8월 10일자로 임기 1년의 엔엠알기기 담당 유급조교로서 정식 임용되었고, 1993년 6월 15일 화학과 교수회의에서 재임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 1993년 8월 31일 자동면직되었다.[1]
우 조교의 주장에 따르면 위 기간 중, 신 교수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우 조교를 수 차례 성희롱을 하였다고 하며, 10월경 성희롱를 단호하게 거절당한 이후 부당한 간섭과 불리한 조치로 우 조교의 업무처리를 방해하여 우 조교가 해임되도록 유도하였다고 한다.[1]
법원 판결
- 1994년 5월 1심에서 우 조교가 승소하였다.[2]
- 1995년 7월 25일 선고공판에서 고등법원이 우 조교 패소 판결을 내렸다.[2]
- 1998년 2월 10일 대법원이 신 교수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2]
교내 움직임
1993년 9월 학생들 사이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대자보 논쟁이 벌어졌다.[2] 1994년 5월, 총학생회에서 화학과 조교 성희롱사건 대책위를 꾸려 신 교수 퇴진운동을 벌였다.[2] 95년 7월 25일 고등법원 판결에 종학 공동대책위는 설문조사, 재판부에 엽서 보내기, 총장 면담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본부 측에 성폭력 학칙 재정과 신 교수 징계 회부를 제시했다.[2] 학생들은 신 교수가 1996년 2학기 학부 강의를 맡았을 때 수강신청 집단 거부를 통해 강의를 취소시켰다.[2] 1998년 8월 우 조교는 총학생회에 사건 내용을 알리고 자보를 붙여 자신의 입장을 학내에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총학생회, 대학원 자치회, 여성문제 동아리 연합회 세 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하고 8월에서 11월에 걸쳐 진상규명 활동을 진행했다.[2] 2000년 인문대 여성위원회 등 학내 여성위원회 등에서 신정휴/구양모 교수 수업복귀에 관한 항의를 진행하였던 것 같다.[3]
의의
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은 한국 최초로 법적으로 제기된 성희롱 사건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 당사자와 여성운동계는 6년 동안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해자를 상대로 지난한 투쟁과 법적 공방을 펼쳤다. 그 결과 1998년 2월 대법원은 신 교수 성희롱이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노동권을 박탈하는 명백한 직장내 성희롱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이 여성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마련하였고,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처벌 조항'이 신설되는 성과를 낳았다.[4]
기타
- 신 교수는 이 사건 외에도 전임 조교와 직원에게도 기기교육을 빙자한 신체접촉행위와 산책 동행을 요구하는 등 성적 접근을 시도하였다고 하며, 제자 두 명과의 사이에서도 불미스런 추문이 있었다고 한다.
- 세간에 이 사건은 엉뚱하게도 피해자인 우 조교를 따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 2002년 10월 24일, 서울대 정운찬 당시 총장은 여성부 장관 면담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재계약에서 탈락된 우 조교의 앙심에서 비롯돼 억울한 사람을 매장한 사건이었으며, 당시 우 조교를 지원한 여성운동이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평하였으며, 바로 다음 날인 24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이 발언을 망언으로 일축하고 공개사과를 요구하였다.[4]
-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홈페이지에 신 교수는 2008년 2월까지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5]
같이 보기
- 나는 성희롱 교수인가: 신 교수의 책. 1998년 발간.
|
링크
출처
- ↑ 1.0 1.1 1.2 1.3 1.4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종합법률정보》.
- ↑ 2.0 2.1 2.2 2.3 2.4 2.5 2.6 2.7 배하은 기자. “관악 여성운동은 진화한다”. 《서울대저널》.
- ↑ “관악 여성 연대 모임 자유게시판”. 《관악여모》. 2000년 7월 6일. 2000년 5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 ↑ 4.0 4.1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2년 10월 24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을 왜곡시킨 발언에 대해 공개사과하라!!”. 《한국여성민우회》.
- ↑ “역대교수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2017년 12월 1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