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A교수 사건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08:27

고소장에 따르면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해호소인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한다.[1]

  • 피해자가 2019년 2월 6일 대자보를 통해 성범죄 및 인권 침해 행위를 고발.[2]
  • 5월 27일 서어서문학과 A교수 파면 및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소집된 전체학생총회 개회, 첫 번째 의안으로 서어서문학과 A교수 파면 요구에 대한 찬반 투표가 찬성으로 의결.[3]
  • 7월 2일 서울대학교 ㄱ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인문대 학생회 소속 학생 10여명이 오전 11시께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해당 교수의 연구실 점거.[4]
  • 8월 말 해임 결정이 나왔으며 9월달에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1. 손의연 기자 (2019년 6월 24일). '제자 갑질 성추행' 서울대 서문과 A교수 피소…검찰 수사”. 《이데일리》. 
  2. 허예진 기자 (2019년 2월 24일). “인문대 학생회, 서어서문학과 ‘성폭력·갑질’ A교수에 대한 파면 요구”. 《대한신문》. 
  3. 강동완 기자 (2019년 5월 28일). “‘A교수 파면’ 전체학생총회 성사”. 《대학신문》. 
  4. 이주빈 기자 (2019년 7월 2일). ““성추행 교수 파면하라” 서울대 학생들 교수 연구실 점거”.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