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0년 5월 26일 낮 32세 남성이 아무 이유 없이 서울역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고 위협적으로 행동한 끝에 한 여성을 때려 눈가를 찢고 광대뼈를 부러트렸다.[1][2][3]
수사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사건 현장에 CCTV가 있었지만 사각지대여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범인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1] 2020년 6월 2일 서울 상도동 거주지에서 30대 초반의 남성인 용의자를 검거하였다.[4]
구속 영장이 신청되었지만 법원이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고 할 것인데, 비록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며 이례적으로 사유를 공표하며 기각했다.[5]
기타
용의자가 검거되기 전 나무위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문서에서는 피해자가 범인이 남성이라고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인이 여자일 가능성에 대해 굳이 길게 서술하였다. 노골적인 의도가 보인다.
출처
- ↑ 1.0 1.1 강민우 기자 (2020년 5월 31일). “다짜고짜 주먹질한 남자…'서울역 폭행' 수사 깜깜”. 《SBS뉴스》.
- ↑ 진혜민 기자 (2020년 6월 4일). “서울역 폭행 사건 용의자의 황당한 범행 동기 “순간 욱해서 실수했다””. 《여성신문》.
- ↑ 김서현 기자 (2020년 6월 3일). “'서울역 폭행 사건' 용의자 30대 남성, 폭행 휘두르기 전에도 행인에 시비”. 《여성신문》.
- ↑ 이종구 (2020년 6월 2일). “[단독] 서울역서 30대 여성 대상 '묻지마 폭행' 용의자 검거”. 《YTN》.
- ↑ 김서현 기자 (2020년 6월 7일). “서울역 폭행범 구속영장 기각 논란… “사법 원칙 따라야” vs “피해자 또 나올 것””.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