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최근 편집: 2024년 4월 5일 (금) 13:48

2024년 4월 3일 김길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국힘 서울시의원 19명은 조례 찬성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지 대상에 오른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 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폐지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 내 공공장소·공공기관에 욱일기 등 '제국주의 상징물'이 걸리더라도 이를 철거하거나 제지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 발의가 논란이 되자, 발의 취지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김 의원이 4월 4일 철회를 요청했다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찬성의원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