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최근 편집: 2023년 3월 4일 (토) 20:27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은 2019년 1월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서지윤 간호사가 자살한 사건을 말한다. 서지윤 간호사의 자살 이후에 서울의료원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시민대책위가 만들어졌고, 3월에는 서울시 차원에서 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조사를 진행했다. 2019년 9월 6일 진상대책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은 단지 자살사건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노동자의 정신건강 및 산업재해 문제로써 규정되고 알려졌다.


사건의 개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서지윤 간호사는 29세이던 2019년 1월 자살로 사망했다. 이 사건은 서지윤 간호사가 2013년 입사해 줄곧 병동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18일 간호행정부서로 부서 변경이 된 후 20여일만에 벌어진 일이었다.[1]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은 당시 언론은 물론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사망 후 "나 발견하면 우리 병원은 가지 말아줘. 조문도 우리 병원 사람들은 안받으면 좋겠어"[2]라는 유서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병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의혹이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태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겪는 문제로 알려지 '태움'은


감정노동

언론

결과와 사회적 의미

대책위 활동

  1. “[고 서지윤 간호사 1주기 추모제] “향기 나는 사람 서지윤을 기억합니다””. 2020년 1월 3일. 2023년 3월 4일에 확인함. 
  2. 미디어오늘 (2019년 9월 6일). “서울의료원 간호사의 죽음 뒤 ‘하인리히 법칙’ 있었다”. 2023년 3월 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