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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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석방(釋放)이란 구속된 사람을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석방된 자는 도망, 증거인멸, 출석요구 무시, 주거제한 등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체포할 수 없다.

석방의 사유

기본적으로 구속의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소멸된 때에 '구속취소'로 석방되거나,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다.

여기에 피의자단계에서는 법원에 청구하는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로 석방될 수도 있고, 피고인 단계에서는 '보석'을 신청하여 일정안 금액을 맡기는 조건으로 석방될 수도 있다. 피의자가 보석을 받을 수도 있는데, 피의자는 보석의 청구권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는 없다.

적부심

다음을 참고할 것 석방/적부심

보석

다음을 참고할 것 석방/보석

기타

법원의 석방결정에 검사가 항고할 수 있는 경우는 보석의 경우뿐이다.